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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년 2월 21일, 기자협회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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