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히 저지할 것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지난 11월 21일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대해 12월 12일 보건의약 5개 단체 입장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은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외국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따라서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나타는 결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라고 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정상화가 고착화’를 우려하며 ‘기본적인 진료과목인 내과 전공의 정원 미달, 피부·성형 등 인기과목으로 인력 편중,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왜곡된 공공의료 등 정상화해야 될 보건의료정책이 산적해 있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 비정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으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