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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경과보고

2020. 6. 28.(일) 14:00 청계천 한빛광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시범사업 수가안 등에 관해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향후 급여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과학적 타당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간 정부의 졸속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승조 전 국회의원은 2017년 12월 1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개정취지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대한의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4월 12일,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도 않는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같은 날 제6차 건정심을 열어 한의약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같은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첩약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2019년 7월 25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으로 한방행위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할 것과 아울러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의 정부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23일, 제25차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심의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가 검토 계획 보고를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건정심 소위를 통해 논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의 재난사태로 잠시 주춤하던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논의는 잠시 주춤하던 중 지난 6월 9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시범사업 내용과 시범수가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7월 3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향우 우리협회는 대정부, 대국회 업무 추진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졸속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 퇴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사회,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서도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추진할 예정인바, 오늘 결의대회가 정부와 국민에 전향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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