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중개업체 지정하고 거래 불이행 시 징계토록 한 행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망이 부족한 할부금융사와 중고차매매업자 사이에서 할부금융을 중개해주는 업체인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중고차 매매단지로서 19개 매매상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 사업자단체의 회원사를 구성사업자라고 함.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2013년 10월 1일부터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매매단지 내 입점해 있는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구성사업자는 정관에 따라 제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대상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다.
※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후 2013년 11월 7일 관련 내용을 할부금융 중개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삭제하였으나, 과거 2011년에도 구성사업자에게 동일한 할부금융 중개업체의 이용을 강요하여 2011년 12월 30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게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게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위원회 심의 전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을 한 경우라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단체를 엄중 제재한 사안으로 이를 통해 중고차 매매단지들의 유사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