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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한의사협회는 사실을 오도하지 말라!

12월 14일,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기자회견

“혈액검사기 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밀실 비선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2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몇 년 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그 배경과 관련하여 숨겨진 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나 한의사협회와 당사자 최주리씨는 최순실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이 소장은 “의료계의 우려 섞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는 한의사 최주리 씨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소장은 “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계가 최순실사태를 계기로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하며 자신들은 최순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만을 강변하며 자신들의 비선작업을 감추려고 한다” 주장했다. 

한편 최주리 씨는 지난달 이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소장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이 기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최주리 씨가 직접 자신의 역할에 대해 쓴 글을 증거로 제시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불허해왔는데,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전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최주리씨가 한의사도 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사용가능 판결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강변하나 혈액검사는 침습적 행위이고 그 해석과 진단에는 현대의학적 요소가 필수적이므로 현대의학의 영역임이 분명한데 이를 무리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 소장은 보건의료부문 규제기요틴이 추진되는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114개 규제개선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원격의료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동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로 아젠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의사 최주리씨는 2012년 6월 한의산업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단체가 되었으며 결국 규제기요틴 선정과정에서도 최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료기기 회사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적 사실관계를 안내하고 판매중단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10억 원의 과징금을 의협에 부과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의사 최주리 씨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2014년 11월 13일 최주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의산업협동조합은 공정위에 의협의 판매금지 요청 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 소장은 최주리 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와 불법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힐링타운 동의본가 운영사업권을 산청군으로부터 위탁받았으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유착의혹, 운영과정에서 조세포탈·횡령 의혹, 불법 재위탁 및 노동법 위반 등 불법의혹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최주리 씨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의료관광객 유치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K-Beauty 홍보관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K-BEAUTY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계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구체적으로 “최주리 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과 최주리 씨 스스로 밝힌 전방위적 청탁의혹 등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며 “이 기회를 빌어 특히 최씨가 언급한 전방위작업의 대상이 어떤 자들이었으며 선이 닿아 있는 청와대 비선이 누구였는지? 또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최주리 씨 비선작업 의혹 관련 경위

국한의산업협동조합 : 이사장 최주리
- 2012. 6월 발족.
- 2012. 6월.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신청
2013. 8월 박근혜 대통령후보와 오찬모임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불러
2013. 10. 2. 청와대 오찬회동 
- “한의사도 혈액검사기기 사용하도록 해 달라”
- 박 대통령, “방법 찾아 해결하라” 지시
2014. 1월 박근혜 대통령 인도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 인도, 중국, 일본, 몽골, 미얀마 등 한의원과 비슷한 형태의 샘플 클리닉 수출 추진
2014. 3월 보건복지부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변경
2014. 11. 13.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공정위에 시정요구
- 의협의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 요청 관련
2014. 12. 28.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 153건 중 114건 개선과제 확정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 중소기업중앙회 건의
2014. 12. 산청군-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동의본가 위/수탁 계약 체결
- 산림휴양과 한방의료 체험관광 목적
2016. 10. 24. 공정위, 의료계에 11억 3,700만원 과징금 부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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