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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생물학적제제, 잇단 특허 무효 심결로 국내 바이오제약사 안도의 한숨

지난 5월말 특허심판원이 허셉틴의 조성물특허인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 방법에 대해 등록 무효를 심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셉틴은 작년 862억원이라는 판매액을 기록해 국내 유통 약제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방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은 영국과 인도 등에서 이미 특허가 무효화되었었다.

 

해당 특허는 2020년 8월까지로, 고용량 제제를 3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치료법이다. 제조사인 제넨텍도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등록이 철회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셀트리온 등 일부 국내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또다른 후속특허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과 관련해 판매사인 로슈 측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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