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서비스’ 시범운영…계약 유지 등 필요 연락은 제외
은행, 보험사 각종 금융사의 마케팅 전화 및 문자를 한 번에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금융상품 가입 권유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개별 회사별로 연락중지를 요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마케팅 연락중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및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서비스는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중 하나로 12개 금융업권이 공동 구축해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간단히 거친 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다수의 금융회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고객이 선택한 모든 금융회사로 전달되고, 이후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상품홍보 등 마케팅 목적을 위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두낫콜 신청 후 최종 반영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된다.
<두낫콜 서비스 절차>
① 고객이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
② 고객임을 확인하는 본인 인증 절차 수행(휴대전화 실명 인증)
③ 고객이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다수의 회사를 선택한 후 두낫콜 서비스 신청
* 금융업권별 소속 금융회사를 일괄선택 가능
④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가 각 금융협회로 전송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을 전송
⑤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고객 휴대전화 번호 전달
⑥ 금융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로 마케팅 연락 중지
이 서비스는 마케팅 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에 한해 마케팅 등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2년간 차단한다.
금융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은 차단대상이 아니며, 휴대전화 이외에 집전화·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마케팅 연락까지 차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는 4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미흡 사항을 개선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02-2156-9670,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금융정보보호팀 02-3145-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