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씨제이(주)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주)가 국내 계열회사인 (주)애니파크 주식을 유예 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일반 지주회사 씨제이(주)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주)는 손자회사가 된 날(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 계열회사 (주)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 기간 종료일(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주)의 행위는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1년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 및 과징금(4억 6,200만 원)** 부과
*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 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보유함.(단,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니파크가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법위반 해소로 간주함.)
** 넷마블게임즈 대차 대조표상 애니파크 주식 장부가액: 136억 500만 원
※ 넷마블게임즈는 2014년 8월 14일 지분 변동 등을 이유로 계열 제외 신청을 하였으며, 심사 결과 계열 제외가 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됨.
앞으로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舊) 씨제이게임즈(주), 2014년 8월 27일 넷마블게임즈(주)로 상호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