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및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기로 하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등 4개 법령이 정비 대상이다.
* 공정위는 지난 6월 우선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입법 작업 중에 있다.
소비자 분야 제도는 시장에서 사업자에 비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 다만, 일부 제도는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 도입 당시와 다른 소비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의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을 담보한다.
* 기본 방향
① 시장상황․거래환경 변화로 현실적합성이 떨어진 제도 개선
② 새로운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③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상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주요 개선 내용
1. 시장상황․거래환경 변화로 현실적합성이 떨어진 제도 개선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 삭제 (전상법)
ㅇ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하고 있음.
ㅇ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전자우편주소 등)이 보편화된 상황임.
⇒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대체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함.
> 법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할부거래법)
ㅇ 할부거래법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ㅇ 한편, 의무위반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제재부담이 가능하도록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입법 추세임.
* 2007년 제정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행정청 및 법원이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및 질서위반행위 이후 당사자의 태도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규정(법 제14조)
*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자진시정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분의 1 이내)할 수 있도록 규정
⇒ 경미한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 함.
>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 적정화 (생협법)
ㅇ 최근 의료생협이 크게 늘면서 기존의 엄격한 설립요건(전체 조합 과반수의 설립동의)을 구비하여 전국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생협은 크게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으로 구분되고, 이 중 의료생협은 대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연합회 설립에 관심이 부족함.
* 13년말 기준 의료생협은 443개로 전체 생협(633개)의 약 70%를 차지
⇒ 물류생협의 경우 전국연합회 설립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적정화 함.
2. 새로운 기술수단으로 더 쉽게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한 제도 개선
> 전자문서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을 허용 (방판법)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유형의 판매원 등록증과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이 기재된 유형의 수첩을 발급해야 함.
⇒ 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등록증 및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전자우편, 문자메세지에 의한 의사표시 및 통지를 허용 (방판법)
ㅇ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만 가능함.
⇒ 다단계판매원이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철회를 하는 것도 허용함.
ㅇ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변경 사실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함.
⇒ 다단계판매원이 동의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통지도 허용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류제출 의무 경감 (전상법, 할부거래법)
ㅇ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신규 신고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시스템 이용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 변경 신고 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서류*제출 의무가 경감되도록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
> 사업자의 변경신고 사유 축소 (방판법, 할부거래법)
ㅇ 방문판매업자,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신고 또는 등록한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함.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자(이상 방판법), 선불식할부거래업자
⇒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주소 등을 신고하기 때문에 변경된 대표자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 확대 (할부거래법)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고, 예치금은 법률관계 종료(용역의 공급완료 등) 등의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음.
⇒ 사업자의 업무 착오 등으로 법정예치금(선수금의 50%)을 초과하여 예치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예치금은 변화가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아니함.
> 이행최고의 의사표시 방식 확대 (할부거래법)
ㅇ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해야 함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녹취 방식으로 이행을 최고하는 것도 허용함.
* 사업자는 녹취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없음.
> 생협 및 생협연합회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 확대 (생협법)
ㅇ 생협 조합원 제명사유, 생협연합회 회원조합의 탈퇴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생협 및 생협연합회의 자율성이 제약됨.
⇒ 제명사유, 탈퇴절차 등을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조합 내부적인 조직운영원리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므로 소비자 피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 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ㅇ 법 개정(10개), 시행령 개정(2개), 시행규칙 개정(3개)
> 금년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소비자 분야 15개 개선과제 목록 (법령별)
법령 | 번호 | 내 용 | 개정 대상 |
전상법 | 1 | (1-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 삭제 | 법 제6조2항 |
2 | (2-3)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 경감 | 시행규칙 별지4호 |
방판법 | 3 | (2-1) 다단계판매업자의 수첩발급의무 개선 | 법 제15조5항 |
4 | (2-1)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 등록증 발급의무 개선 | 법 제15조3항 |
5 | (2-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통지방식 확대 | 시행령 제28조 |
6 | (2-2)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 방식 확대 | 법 제17조 2항 |
7 | (3-1) 방문판매법상 사업자의 변경신고 사유 축소 | 법 제5조 2항, 13조 2항 |
할부 거래법 | 8 | (3-1)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변경신고 사유 축소 | 법 제18조 3항 |
9 | (2-3) 선불식할부거래업 변경신고시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 경감 | 시행규칙 별지3호 |
10 | (3-2)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 확대 | 시행규칙 제11조 2항 |
11 | (1-2) 할부거래법상 과태료 감경근거 마련 개선 | 시행령 별표 |
12 | (3-3) 할부계약 해제의 이행최고 의사표시 방식 확대 | 법 제11조1항, 26조 |
생협법 | 13 | (1-3)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완화 | 법 제72조 |
14 | (3-4) 조합원 제명에 대한 생협의 자율성 확대 | 법 제19조 1항 |
15 | (3-4) 회원 탈퇴에 대한 연합회 자율성 확대 | 법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