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서비스 상담사유별 현황(2014년 상반기) > (단위 : 건, %) |
상담사유 | 건수 | 비율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 | 470 | 25.2 |
게임 품질 미흡 | 324 | 17.4 |
AS 미흡 | 256 | 13.7 |
일방적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 234 | 12.6 |
소비자 사정에 의한 구입 취소 | 188 | 10.1 |
약관 등 운영정책 불합리 | 160 | 8.6 |
아이템 미지급 | 142 | 7.6 |
기타 | 91 | 4.8 |
계 | 1,865 | 100.0 |

ㅇ A씨의 7세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결제됨. A씨가 일전에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었는데 자녀가 무심코 작동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짐. 앱 마켓에 연락하니 “외국 게임개발사에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 연락을 취했으나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
ㅇ 온라인게임을 정액권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B씨는 1개월에 평균 일주일 정도는 서버 불안정 때문에 접속을 못함. 매달 29,800원씩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다른 게임보다 비싼 편인데도 게임사는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게임사 고객센터 연락 두절
ㅇ 유명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C씨는 문제가 발생해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일주일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이유 없이 삭제된 뒤 게임사는 아무 답변이 없음. 게시판을 보면 C씨뿐만 아니라 게임사 고객센터 이용에 불만을 표출하는 이용자가 많이 있음.
*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게임 이용을 정지 당함
ㅇ D씨는 게임사이트에서 2013년 12월부터 2개월간 바둑 400판을 두어 90%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으며 상금 160만원과 사이버머니 46억원, ‘2월 랭킹전 출전권’을 획득함. 그러나 2014년 2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D씨에게 ‘금지된 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획득한 것을 모두 회수하고 1년간 이용을 정지시킴. D씨는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임사에 아이디 및 아이템의 원상회복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미성년자 결제 등 원치 않는 결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ㅇ (비밀번호 설정 등 관리)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15분 또는 30분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으나, ‘환경설정’에서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 SK텔레콤 ‘티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유플러스앱마켓‘ 등 국내 앱 마켓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이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앱 마켓 유료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삭제한다.
ㅇ (소액결제 차단 등) 무분별한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한다.
> 게임사의 약관, 표시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ㅇ 게임 이용 시 약관과 표시사항을 잘 숙지하고, 아이템 구매 시에도 구입 및 환급 요건을 충분히 확인해 충동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이벤트는 기간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참여하고, 특히 화면이 작은 모바일게임을 이용할 때는 주요사항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
> 게임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ㅇ 게임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겼으나 게임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화면 캡처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