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 표시하지 않아
최근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이하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및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점포 셰어링 :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함.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음.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서울 강남ㆍ종로ㆍ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 원산지 표시 실태 >
| 미표시 | 표시 | 합계 |
업소 수 | 16개 (80%) | 4개 (20%) | 20개 (100%)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업소(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 실태 >
| 가격 차별 | 가격 동일 | 합계 |
업소 수 | 16개 (80%) | 4개 (20%) | 20개 (100%) |
< 현금가격 기준 신용카드 결제 시 가격차별 실태 >
가격차별 업소 수 (16개소) | 1개 업소 | 1개 업소 | 4개 업소 | 6개 업소 | 4개 업소 |
현금가격 | 5,000원 | 6,000원 | 4,400원 | 5,500원 | 5,000원 | 5,000원 |
신용카드가격 | 5,200원 | 6,500원 | 4,800원 | 6,000원 | 5,500원 | 6,000원 |
가격차 (비율) | 200원 (4%) | 500원 (8.3%) | 400원 | 500원 | 500원 (10%) | 1,000원 (20%) |
(9.1%) |
한국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