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SKT가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려 실제보다 싸게 사는 것처럼 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29일‘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포함시켜 가격을 부풀린 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이와 같이 조성된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스케이텔레콤(주)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14억 4,800만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단, 휴대전화 모델별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