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15∼8.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현황
연도 | 응시자 | 부정행위자 | 부정 사유 | 비고 |
2014 | 7,660 | 1 | 전자기기(핸드폰) 소지 | 당해 시험 무효 |
2015 | 7,220 | 0 | | |
2016 | 6,878 | 0 | | |
2017 | 6,828 | 1 | 전자기기(계산기) 소지 | 당해 시험 무효 |
2018 | 6,443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