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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장제비, 진료비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9.7.16.)에 따라, 발‧다리 이식기관의 신청·변경 등 관련 서식 정비 등 시행규칙 개정 

  ① 장기 이식 등에 관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② 한편,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 → 지급신청서
  ③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종전 “미성자”에서 “16세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월 16일(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제외

○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

   -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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