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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개시

심사평가원, 신포괄 자료제출 전 데이터 정확도 높여… 
 병원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이하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8월 12일부터 시작한다.
     
* 신포괄지불제도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



*  신포괄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

 ‣ (정의) 신포괄 참여병원이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하여 수가산출용 기초자료에 대해 코드, 단가, 중복 등 정확성 여부를 미리 점검하여 수정․ 보완한 후 제출토록 하는 사전 점검서비스
 ‣ (이용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털 에서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신포괄수가>제출및신고>신포괄수가산출용 자료제출(사전점검) 메뉴접속
  - 등록 및 제출 탭에서 1개월 단위 수가자료를 제출하여 접수 확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분, 급여여부, 코드 기재누락 및 착오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가 대상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참여병원은 주기적으로 많은 자료제출을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다.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가산출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지고 반송과 보완과정이 생략되어 적기 제출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을 점차 확대하여 참여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 또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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