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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의 체계성 부족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닌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 기능의 여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대부업자,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 규정 미흡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일부 법률에 표시ㆍ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례로 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의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EU는 우리와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 허용, EU는 모든 신용계약에 보장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기능 -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하여 거래 금융업자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여신상품 관련 통일적 소비자법제 마련,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금융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 규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손해배상의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및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 개별 법률상 금융업자 및 여신상품의 종류 >

구 분

금융업자

여신상품의 종류

대부업법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일반대출

은행법

은행

일반대출

보험업법

보험회사

일반대출, 약관대출

자본시장법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신탁업자

일반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자

일반대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금융리스업자

일반대출, 금융리스, 연불판매

할부금융업자

일반대출, 할부금융


< 금융업종별 적용 법제 >

금융업종

법 령

감독규정

표준약관

(공정위 제정)

기타

(자율규제 등)

대부업

대부업법,

동법 시행령, 대부업법시행령제9조제2호의규정에의한

여신금융기관의연체

이자율에관한규정

-

대부거래 표준약관

-

은행업

은행법,

동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등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보험업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시행세칙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용거래약관, 증권대차거래약관 등

신용카드업

금융리스업

할부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금리체계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한 모범규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약관 등


< 대출상품 관련 규정체계 >

구 분

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리산정방식 규정

없음

감독규정

ㆍ약관대출

: 감독규정, 사업방법서

ㆍ일반대출

: 없음

투자매매업자

: 자율규제

ㆍ신탁업자

: 없음

모범규준

최고이자율

34.9%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34.9%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34.9%

34.9%

34.9%

신용대출시 개인신용평가제도

의무 아님

의무

(감독규정)

없음

없음

모범규준

대출관련 약관의 사전신고의무

없음

법률상 의무

없음

ㆍ투자매매업자

: 법률상 의무(자율규제)

ㆍ신탁업자

: 없음

법률상 의무

표시광고규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없음

없음

법률, 시행령

불공정영업행위규제

없음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법률

없음

감독규정, 약관

과잉대출금지

법률

(대부업자)

감독규정

(LTV 및 DTI)

ㆍ약관대출

: 사업방법서 및 약관

(환급금 범위내)

ㆍ일반대출

: 감독규정

(LTV 및 DTI)

감독규정

(담보비율 규제)

ㆍ현금서비스

: 신용한도내

ㆍ일반대출

: 감독규정

(LTV 및 DTI)

기한이익상실

약관

약관

없음

약관

약관

(할부금융업자 : 할부거래법)

금융업자의 금리변동권한

없음

약관

약관

약관

약관

금리변경

요구권

없음

약관

(금융업자의 선택사항)

없음

없음

약관

(금융업자의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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