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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6

전체

300

244

172

77

793




 [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6.~2019. 6.) ]

                                                                                                                                                              (단위 : 건, %)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기타*

건수

241

147

59

46

32

32

236

793

비율

(30.4)

(18.5)

(7.4)

(5.8)

(4.0)

(4.0)

(29.8)


(100.0)

 

* 기타 : 경북 32건, 대전 31건, 전북 29건, 충남 29건, 충북 27건, 전남 25건, 광주 22건 등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

제세공과금 미정산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기타

성능·상태 불량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기타

소계

건수

572

25

24

11

632

34

17

110

793

비율

(72.1)

(3.2)

(3.0)

(1.4)

(79.7)

(4.3)

(2.1)

(13.9)

(100.0)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

                                                                                                                                                              (단위 : 건, %)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기타

건수

339

177

115

53

32

26

51

793

비율

(42.7)

(22.3)

(14.5)

(6.7)

(4.0)

(3.3)

(6.4)

(100.0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52.4%만 사업자와 합의 이루어져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 ]

                                                                                                                                                               (단위 : 건, %)

구 분

합의

미합의

배상

환급

수리·보수

계약이행· 해제

부당행위시정

교환

소계

건수

187

121

52

38

13

4

415

377

792*

비율

(23.6)

(15.3)

(6.6)

(4.8)

(1.6)

(0.5)

(52.4)

(47.6)

(100.0)

* 2019년 접수된 사건 중 1건은 현재 처리 중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www.car365.go.kr) 등을 활용하여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미끼매물에 주의한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속 조합에 신고하여 반드시 제시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판매사원이 소속 매매조합에 등록·허가된 판매사원인지도 확인한다.


- 중고차 매매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차량정보(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 등),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기재한다.


-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등을 확인한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 특수보험사고 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 용도(렌터카, 영업용 등), 차주 변경이력, 자동차 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등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매매계약을 전제로 보수도장, 보조키, 블랙박스 등을 약속받은 경우 금액으로 환산한 후 계약서에 반영해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 중고차 성능을 점검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한다.

시운전을 통해 차량상태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른 지 살펴보며 차량 내부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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