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6월 | 계 |
전체 | 300 | 244 | 172 | 77 | 793 |
[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6.~2019. 6.) ]
(단위 : 건, %)
구 분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 기타* | 계 |
건수 | 241 | 147 | 59 | 46 | 32 | 32 | 236 | 793 |
비율 | (30.4) | (18.5) | (7.4) | (5.8) | (4.0) | (4.0) | (29.8) | (100.0) |
* 기타 : 경북 32건, 대전 31건, 전북 29건, 충남 29건, 충북 27건, 전남 25건, 광주 22건 등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 | 제세공과금 미정산 |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 기타 | 계 | ||||
성능·상태 불량 | 주행거리 상이 | 침수차량 | 기타 | 소계 | |||||
건수 | 572 | 25 | 24 | 11 | 632 | 34 | 17 | 110 | 793 |
비율 | (72.1) | (3.2) | (3.0) | (1.4) | (79.7) | (4.3) | (2.1) | (13.9) | (100.0)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
(단위 : 건, %)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기타 | 계 |
건수 | 339 | 177 | 115 | 53 | 32 | 26 | 51 | 793 |
비율 | (42.7) | (22.3) | (14.5) | (6.7) | (4.0) | (3.3) | (6.4) | (100.0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52.4%만 사업자와 합의 이루어져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 ]
(단위 : 건, %)
구 분 | 합의 | 미합의 | 계 | ||||||
배상 | 환급 | 수리·보수 | 계약이행· 해제 | 부당행위시정 | 교환 | 소계 | |||
건수 | 187 | 121 | 52 | 38 | 13 | 4 | 415 | 377 | 792* |
비율 | (23.6) | (15.3) | (6.6) | (4.8) | (1.6) | (0.5) | (52.4) | (47.6) | (100.0) |
* 2019년 접수된 사건 중 1건은 현재 처리 중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www.car365.go.kr) 등을 활용하여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미끼매물에 주의한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속 조합에 신고하여 반드시 제시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판매사원이 소속 매매조합에 등록·허가된 판매사원인지도 확인한다.
- 중고차 매매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차량정보(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 등),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기재한다.
-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등을 확인한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 특수보험사고 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 용도(렌터카, 영업용 등), 차주 변경이력, 자동차 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등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매매계약을 전제로 보수도장, 보조키, 블랙박스 등을 약속받은 경우 금액으로 환산한 후 계약서에 반영해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 중고차 성능을 점검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한다.
시운전을 통해 차량상태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른 지 살펴보며 차량 내부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