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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약회, '정기세미나’

10월 8일 오후 2시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

특약회 홈페이지·이메일로 참가 접수...변리사·변호사는 의무연수 적용
 



제약특허연구회(회장 김윤호, 이하 특약회)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서울 서초동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 한남대학교 법학부 김관식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를, 김관식 교수는 ‘GIST 치료 용도발명 사례로 본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두 번째 강연자인 강 변호사는 최근 제약업계 관심 분야인 ‘코프로모션의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배타적거래와 재판매가격 유지, 공동행위 등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자인 김관식 교수는 기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이매티닙’의 용도를 GIST 치료의 새로운 용도로 한정한 의약용도발명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어, 김 교수는 복수 선행기술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인정 여부를 따져보는 한편, 바람직한 의약용도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은 "이번 정기 세미나가 최근 제약업계 특허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강연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제약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제약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은 제약특허연구회 홈페이지(www.kppi.or.kr)에서 가능하며, 상세한 문의는 특약회 공식 이메일(master@kppi.or.kr)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회원의 경우 1인당 5만원, 비회원은 1인당 10만원이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정기세미나에 참여하는 국내 변호사와 변리사는 의무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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