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단신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2차 공청회 개최

11월 29일(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

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 29일(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019. 11. 29.(금) 14:00~16: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13층)

이번 2차 공청회는 지난 19일(화) 개최한 1차 공청회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것에 대한 보완으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의 협조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외에 ‘정신병원 인증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추가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대표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2021년은 3주기 정신병원 인증,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가 시작되는 해로, 정신의료기관이 충분히 인증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개정기준을 공표하고자 한다”며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번 더 마련된 자리이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19.11.22.(금), 기준개발팀]

□ 목적

 ○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 개요

 ○ (일시) 2019. 11. 29.(금) 14:00 ~ 16:00

 ○ (장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국회대로76길 10, 기독교침례총회빌딩)
    *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정신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시민단체 등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3:30 14:00 (30‘)

        등록

14:00 ~ 14:10 (10`)

       인사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14:10 14:30 (20‘)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개요

       · 신민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장)

14:30 14:40 (10‘)

       휴식

14:40 15:40 (60‘)

       패널토론

           · 주제: 정신병원 인증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한 기대

15:40 16:00 (20‘)

       질의응답 및 폐회

상기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평가 및 인증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배경 

 ○ 2주기 인증주기(’17∼’20년), 3주기 평가주기(’18∼’20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주기에 적용할 인증·기준 마련 필요

   - 정신의료기관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인증제도에 대한 기대에 부합

 ○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 향상 필요

□ 기준개발 주요 내용

 ○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준 구성 개선

   - 2주기 대비 조사항목 24개 증가
     (필수 1개 증가, 정규 21개 증가, 시범 2개 증가)

     * 인증기준(안): 4개 영역, 12개 장, 50개 기준, 221개 조사항목
  

영역

기준()

조사항목()

기본가치체계

1. 환자안전보장활동

5

19

환지진료체계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7

27

3. 환자진료

9

40

4. 의약품 관리

4

19

5.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3

17

조직관리체계

6. 질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2

10

7. 감염관리

4

19

8. 경영 및 조직운영

2

7

9. 인적자원관리

4

17

10. 시설 및 환경 관리

6

29

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3

14

성과관리체계

12. 성과관리

1

3


○ 규정 관련 조사항목 재정비

    -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갖추도록 규정에 필수 포함 내용을 명확히 제시, 규정 수준에 따라 조사결과 판정

 ○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

    -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를 통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기준 신설

    -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직원 안전 확보

    - 의약품 보관, 처방 및 조제, 투여의 전반적 관리 강화

 ○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강화

    -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 적용, 지표관리 정규화

    -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조

 ○ 환자 권리 존중 강화

    - 법적 고지 내용관련 조사내용 정비 및 고지사항이 상시 게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강화

    -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조사항목으로 확인

 ○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합리화

    - 조사항목 구성 시 기준 간 적절한 배분 유기적 흐름, 항목 간 조사내용의 적절성 검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