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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산후조리원 내 '질병·상해' 발생 소비자상담 급증

전년보다 2.3배 증가 [세부사항 파일첨부]

신생아 감염사고 빈번해 안전대책 마련 시급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늘면서 계약을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 등의 질병 피해상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33건이 접수되었으며 올 해 9월 기준 89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1.~9.)

1.~9.

상담건수

(증감률)

660

867

(31.4%↑)

1,006 (16.0%↑)

773

897

(동기 대비 16.0%↑)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올해 접수된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절 등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관련 상담이 38.0%(26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18.8%(49건)에 달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상해’ 관련 상담이 26.2%(179건)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 기간(78건)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 사유(2014.1.~9.)

 

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260

38.0

질병·상해

179

26.2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73

10.7

서비스·시설 불만

67

9.8

기타문의

105

15.3

합 계

684

100.0

2014.1.~9. 산후조리원 상담 897건 중 684건 분


특히 ‘질병·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생아 피해 유형은 ‘감염’이 82.8%(135건)로 가장 빈번했고, ‘상해’ 8.0%(13건), 황달 등 기타 질병 6.7%(11건)의 순이었다. 

신생아 감염 중에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24.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수막염 14.1%(19건), 폐렴 1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생아 질병·상해 유형 】

유형

건수(건)

비율(%)

감염

135

82.8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33

24.4

 

뇌수막염

19

14.1

 

폐렴

15

11.1

 

상기도 감염(감기)

14

10.4

 

장염

12

8.9

 

기타 감염성 질병

42

31.1

상해

13

8.0

기타(황달, 혈변 등)

11

6.7

상세불명의 질병

4

2.5

합 계

163

100.0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신생아 보호자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사례 보호자 135명 중 82명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감염사실을 최초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 35건)보다 보호자(57.3%, 47건)가 더 많았다. 이 경우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한 이후에야 신생아에 대한 병원진료가 이뤄졌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감염(23.2%, 19건) 사례도 빈번해 소관부처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 모자동실 확대 ▲ 외부 출입자 통제·관리 강화 ▲ 신생아 물품 개별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내용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 산후조리원 선택 시

. 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상태(산모방·신생아실의 온도 채광 적절성, 내부 시설 청결도 등), 비상시 대피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선택한다.

. 신생아실에 전문 간호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유흥가나 공사장 근처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피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비상구 등 대피시설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산후조리원 계약 시

. 계약 체결 전 이용약관·환불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한다.

.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 및 상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확인한다.

.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과 계약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1부를 받아 보관한다.

 > 감염사고·상해 발생 시

. 신속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염사고의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 산후조리원 퇴소 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사본 등을 반드시 교부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산모나 신생아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상을 요구한다.

> 산후조리원과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요청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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