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총계 | 확진환자현황 | 검사현황 | ||||||
계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계 | 검사 중 | 결과 음성 | |||
2월 28일(금) 16시 기준 | 81,167 | 2,337 | 27 | 2,297 | 13 | 78,830 | 30,237 | 48,593 | |
2월 29일(토) 09시 기준 | 85,693 | 2,931 | 27 | 2,888 | 16 | 82,762 | 29,154 | 53,608 | |
증감 | +4,526 | +594 | 0 | +591 | +3* | 3,932 | -1,083 | 5,015 |
* 대구지역 3명 추가 사망 (1950년생 여성, 1926년생 여성, 1957년생 여성)
새롭게 확진된 환자 594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2월 28일 16시 | 62 | 65 | 1,579* | 4 | 9 | 14 | 14 | 1 | 72 | 7 | 9 | 35 | 5 | 1 | 409 | 49 | 2 | 2,337 |
변동 | 12 | 12 | 476 | 2 | 0 | 0 | 3 | 0 | 4 | 0 | 1 | 13 | 0 | 1 | 60 | 10 | 0 | 594 |
2월 29일 09시 | 74 | 77 | 2,055** | 6 | 9 | 14 | 17 | 1 | 76 | 7 | 10 | 48 | 5 | 2 | 469 | 59 | 2 | 2,931 |
· 대구 * 1,579 ** 2,055
국내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29일 09시 기준)
확진환자 2,931 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27 명
사망자 16 명
검사진행 29,154 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82,179명(사망 2,907) 보고(2월 29일 09시 기준)
아시아
중국 79,251명(사망 2,835)
홍콩 94명(사망 2)
대만 34명(사망 1)
마카오 10명
일본 230명(사망 5)
일본 크루즈 705명(사망 6)
싱가포르 96명
태국 40명
말레이시아 24명
베트남 16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캄보디아 1명
네팔 1명
러시아 2명
스리랑카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파키스탄 2명
중동
이란 388명(사망 34)
쿠웨이트 45명
바레인 36명
아랍에미리트 19명
이라크 7명
오만 6명
레바논 3명
이스라엘 3명
이집트 1명
알제리 1명
아메리카
미국 60명
캐나다 14명
브라질 1명
유럽
이탈리아 888명(사망 21)
독일 47명
프랑스 38명(사망 2)
영국 16명
스페인 25명
오스트리아 5명
크로아티아 3명
핀란드 2명
스웨덴 7명
스위스 8명
벨기에 1명
덴마크 1명
에스토니아 1명
조지아 1명
그리스 3명
북마케도니아 1명
노르웨이 4명
루마니아 1명
네덜란드 1명
벨라루스 1명
리투아니아 1명
산마리노 1명
오세아니아
호주 23명
뉴질랜드 1명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명
합계 82,179명(사망 2,907)
* 발생 지역 구분은 외교부 기준을 따름, 동북.서남.중앙아시아는 '아시아'로 통일
정부현황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 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