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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코로나-19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146개 병원에 1,020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9일(목)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개산급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구분

병상확보 병원

폐쇄·업무정지병원

국가지정

입원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기관 수

146*

26

68

50

53

금액(억 원)

1,020

305

743

509

183


* 유형이 중복되는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표기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구분

1억 이하

15

510

1030

3050

50억 이상

기관수

146

47

37

24

32

5

1

%

100

32.2

25.3

16.4

21.9

3.4

0.7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 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명

주요 경력

1

공동위원장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2

공동위원장

임태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3

임명직

(위원회 간사)

배금주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

4

위촉직

김정하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5

위촉직

송재찬

     ○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6

위촉직

좌석훈

     ○ 대한약사회 부회장

7

위촉직

한민경

     ○ 대한간호협회 정책 전문위원

8

위촉직

한원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9

위촉직

강희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10

위촉직

강청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11

위촉직

기모란

     ○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12

위촉직

정해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13

위촉직

최상철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4

위촉직

홍 철

      ○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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