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9일(목)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개산급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구분 | 계 | 병상확보 병원 | 폐쇄·업무정지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중증환자 치료병원 |
기관 수 | 146* | 26 | 68 | 50 | 53 |
금액(억 원) | 1,020 | 305 | 743 | 509 | 183 |
* 유형이 중복되는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표기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구분 | 계 | 1억 이하 | 1∼5억 | 5∼10억 | 10∼30억 | 30∼50억 | 50억 이상 |
기관수 | 146 | 47 | 37 | 24 | 32 | 5 | 1 |
% | 100 | 32.2 | 25.3 | 16.4 | 21.9 | 3.4 | 0.7 |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 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 구 분 | 성명 | 주요 경력 |
1 | 공동위원장 | 김강립 | ○ 보건복지부 차관 |
2 | 공동위원장 | 임태환 |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 전(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
3 | 임명직 (위원회 간사) | 배금주 |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 |
4 | 위촉직 | 김정하 |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5 | 위촉직 | 송재찬 | ○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
6 | 위촉직 | 좌석훈 | ○ 대한약사회 부회장 |
7 | 위촉직 | 한민경 | ○ 대한간호협회 정책 전문위원 |
8 | 위촉직 | 한원곤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
9 | 위촉직 | 강희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
10 | 위촉직 | 강청희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11 | 위촉직 | 기모란 | ○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
12 | 위촉직 | 정해남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 전(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13 | 위촉직 | 최상철 |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전(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14 | 위촉직 | 홍 철 | ○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