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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최고 보상금은 4천3백만원, 산재 은폐 공익신고

2014년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657건에 397백만원으로 나타나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 년간 90여 건에 대해 은폐하였고, 신고자가 201310월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기업체는 과태료 총 36천만원을 납부함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97백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29백만원보다 14, 201323천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20119월 시행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80개 적용대상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보상금 지급 건수

위반업체나 개인이 납부한 벌과금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2012

32

14,686만원

2,847만원

2013

319

126,100만원

22,770만원

2014

657

224,030만원

39,734만원


공익침해행위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275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분야였다.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양곡 도소매업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및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 >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 이익

건 수

()

657

(100%)

520

(79.1)

31

(4.7)

104

(15.9)

2

(0.3)

보상금

(천원)

397,340

(100%)

275,335

(69.3)

76,105

(19.2)

45,400

(11.4)

500

(0.1)


다음으로는 국민의 안전분야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31건에 대해 76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건설업체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행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공사 면적 50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 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

 

이 밖에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104건의 신고로 45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건설 현장에 90일 이상 무단 방치한 행위, 폐유·폐토사·섬유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에 표시없이 방치한 행위,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9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201492일부터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하여 201410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한편 국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다각적인 생활 밀착용 홍보 활동, ·추석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익신고는 법 시행년도인 '11292건에서 ‘148,91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1(292) 2012(1,153) 2013(2,876) 2014(8,915)


<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11.9.30.’14.12.) >

분야

연도

(비율)

국민의 건강

(비율)

국민의 안전

(비율)

환경

(비율)

소비자의 이익

(비율)

공정한 경쟁

(비율)

기타

(비율)

합 계

13,236

7,297

2,299

681

698

226

2,035

(100.0)

(55.1)

(17.4)

(5.1)

(5.3)

(1.7)

(15.4)

2011

292

(100.0)

169

(57.9)

8

(2.7)

10

(3.4)

46

(15.8)

18

(6.2)

41

(14.0)

2012

1,153

(100.0)

389

(33.7)

167

(14.5)

201

(17.4)

118

(10.2)

29

(2.5)

249

(21.7)

2013

2,876

(100.0)

1,211

(42.1)

293

(10.2)

167

(5.8)

190

(6.6)

87

(3.0)

928

(32.3)

2014

8,915

5,528

1,831

303

344

92

817

(100.0)

(62.0)

(20.5)

(3.4)

(3.9)

(1.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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