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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대규모 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관련 공표명령 세부기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과 표시•인터넷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 지침)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표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부당한 표시·인터넷 광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표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고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표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위반유형별로 공표의 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부당 표시인터넷 광고 관련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공표명령을 위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평가관련 고려사항 중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현행 광고비, 광고횟수 외에‘표시•광고의 기간’을 추가했다.


셋째, 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2차례 독촉 후에는 공표명령 불이행시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시기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명령을 공표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표명령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요건을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고발 결정의 객관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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