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
6월 21일(일) 0시 기준 | 1,176,463 | 12,421 | 10,868 | 1,273 | 280 | 20,071 | 1,143,971 | |
6월 22일(월) 0시 기준 | 1,182,066 | 12,438 | 10,881 | 1,277 | 280 | 19,403 | 1,150,225 | |
변동 | (+)5,603 | (+)17 | (+)13 | (+)4 | - | (-)668 | (+)6,254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 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 북 | 경남 | 제 주 | 검역 |
격리중 | 1,277 | 485 | 5 | 30 | 159 | 1 | 37 | 4 | 2 | 348 | 7 | 5 | 17 | 4 | 2 | 11 | 9 | 4 | 147 |
격리해제 | 10,881 | 733 | 142 | 6,681 | 169 | 32 | 44 | 48 | 47 | 753 | 52 | 56 | 144 | 20 | 18 | 1,320 | 124 | 15 | 483 |
사망 | 280 | 6 | 3 | 189 | 1 | 0 | 1 | 1 | 0 | 22 | 3 | 0 | 0 | 0 | 0 | 54 | 0 | 0 | 0 |
합계 | 12,438 | 1,224 | 150 | 6,900 | 329 | 33 | 82 | 53 | 49 | 1,123 | 62 | 61 | 161 | 24 | 20 | 1,385 | 133 | 19 | 630 |
지역발생(잠정) | 11 | 4 | 0 | 1 | 0 | 0 | 0 | 0 | 0 | 3 | 0 | 0 | 2 | 1 | 0 | 0 | 0 | 0 | 0 |
해외유입(잠정) | 6 | 1 | 0 | 0 | 1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1 | 0 | 0 | 0 |
신규 | 17 | 5 | 0 | 1 | 1 | 0 | 0 | 0 | 0 | 6 | 0 | 0 | 2 | 1 | 0 | 1 | 0 | 0 | 0 |
* 6월 21일 0시부터 6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합계 | 유입국가 | 확인 단계 | 국적 | |||||||
중국 | 중국 외 아시아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 호주 | 검역단계 | 지역사회 | 내국인 | 외국인 | ||
신규 | 6 | 0 | 2 | 2 | 2 | 0 | 0 | 0 | 6 | 2 | 4 |
누계 | 1,441 | 19 | 336 | 487 | 583 | 15 | 1 | 630 | 811 | 1,180 | 261 |
(1.3%) | (23.3%) | (33.8%) | (40.5%) | (1.0%) | (0.1%) | (43.7%) | (56.3%) | (81.9%) | (18.1%) |
구분 | 관련 확진자 수(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 ||
수도권 | 리치웨이(서울 관악구) | 198명 | ㆍ 서울(112명), 경기(56명), 인천(24명), 강원(3명), 충남(3명) | |
NBS파트너스(경기 성남시) | ||||
대자연코리아(서울 구로구) | 7명 | ㆍ서울(3명), 경기(3명), 인천(1명) | ||
비수도권 | 대전 서구 방문판매 | 힐링랜드 23 | 49명 | ㆍ 대전(34명), 충남(5명), 서울(4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
자연건강 힐링센터 | ||||
홈닥터 등 |



지역 | 확진환자수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서울 | 1,224 | (9.84) | 12.58 |
부산 | 150 | (1.21) | 4.40 |
대구 | 6,900 | (55.54) | 283.19 |
인천 | 329 | (2.64) | 11.13 |
광주 | 33 | (0.27) | 2.27 |
대전 | 82 | (0.66) | 5.56 |
울산 | 53 | (0.43) | 4.62 |
세종 | 49 | (0.39) | 14.31 |
경기 | 1,123 | (8.99) | 8.48 |
강원 | 62 | (0.50) | 4.02 |
충북 | 61 | (0.49) | 3.81 |
충남 | 161 | (1.28) | 7.59 |
전북 | 24 | (0.19) | 1.32 |
전남 | 20 | (0.16) | 1.07 |
경북 | 1,385 | (11.14) | 52.02 |
경남 | 133 | (1.07) | 3.96 |
제주 | 19 | (0.15) | 2.83 |
검역 | 630 | (5.07) | - |
총합계 | 12,438 | (100) | 23.99 |










구 분 | 확진자 | (%) | 사망 | (%) | 치명률(%) | |
계 | 12,438 | (100) | 280 | (100) | 2.25 | |
성별 | 남성 | 5,279 | (42.44) | 150 | (53.57) | 2.84 |
여성 | 7,159 | (57.56) | 130 | (46.43) | 1.82 | |
연령 | 80세 이상 | 548 | (4.41) | 139 | (49.64) | 25.36 |
70-79 | 830 | (6.67) | 81 | (28.93) | 9.76 | |
60-69 | 1,610 | (12.94) | 40 | (14.29) | 2.48 | |
50-59 | 2,235 | (17.97) | 15 | (5.36) | 0.67 | |
40-49 | 1,624 | (13.06) | 3 | (1.07) | 0.18 | |
30-39 | 1,420 | (11.42) | 2 | (0.71) | 0.14 | |
20-29 | 3,302 | (26.55) | 0 | (0.00) | - | |
10-19 | 692 | (5.56) | 0 | (0.00) | - | |
0-9 | 177 | (1.42) | 0 | (0.00) | - |



구분 | 6월 9일 | 6월 10일 | 6월 11일 | 6월 12일 | 6월 13일 | 6월 14일 | 6월 15일 | 6월 16일 | 6월 17일 | 6월 18일 | 6월 19일 | 6월 20일 | 6월 21일 | 6월 22일 |
계 | 18 | 20 | 20 | 18 | 22 | 22 | 20 | 24 | 25 | 27 | 33 | 33 | 34 | 34 |
중증 | 11 | 11 | 8 | 6 | 11 | 10 | 10 | 15 | 15 | 16 | 21 | 17 | 17 | 17 |
위중 | 7 | 9 | 12 | 12 | 11 | 12 | 10 | 9 | 10 | 11 | 12 | 16 | 17 | 17 |
구분 | 계 | 중증 | ( | % | ) | 위중 | ( | % | ) |
계 | 34 | 17 | ( | 100.0 | ) | 17 | ( | 100.0 | ) |
80세 이상 | 6 | 1 | ( | 5.9 | ) | 5 | ( | 29.4 | ) |
70-79세 | 8 | 4 | ( | 23.5 | ) | 4 | ( | 23.5 | ) |
60-69세 | 13 | 8 | ( | 47.1 | ) | 5 | ( | 29.4 | ) |
50-59세 | 5 | 2 | ( | 11.8 | ) | 3 | ( | 17.6 | ) |
40-49세 | 2 | 2 | ( | 11.8 | ) | 0 | ( | 0.0 | ) |
30-39세 | 0 | 0 | ( | 0.0 | ) | 0 | ( | 0.0 | ) |
20-29세 | 0 | 0 | ( | 0.0 | ) | 0 | ( | 0.0 | ) |
10-19세 | 0 | 0 | ( | 0.0 | ) | 0 | ( | 0.0 | ) |
0-9세 | 0 | 0 | ( | 0.0 | ) | 0 | ( | 0.0 | ) |


최근 2주간 (6월 8일 0시~6월 22일 0시까지 신고 된 625명) 감염경로 구분


확진자수(명) | 여행국 | |
중국 | 19 | - |
중국외아시아 | 336 |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
유럽 | 487 |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
아프리카 | 15 |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등 |
미주 | 583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
호주 | 1 | 호주 |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 (4월 1일 이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 확진자 | 사망자 | 치명률 (%)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 ||
누적 | 신규 | 누적 | 신규 | |||
미국 | 2,275,319 | 24,114 | 119,949 | 295 | 5.3 | 691.4 |
브라질 | 1,085,038 | 17,459 | 50,617 | 641 | 4.7 | 510.8 |
러시아 | 584,680 | 7,728 | 8,111 | 109 | 1.4 | 406.3 |
인도 | 410,461 | 15,413 | 13,254 | 306 | 3.2 | 30.0 |
영국 | 304,331 | 1,221 | 42,632 | 43 | 14.0 | 454.2 |
페루 | 254,936 | 3,548 | 8,045 | 184 | 3.2 | 774.9 |
스페인 | 246,272 | 334 | 28,323 | 1 | 11.5 | 530.8 |
칠레 | 242,355 | 5,607 | 4,479 | 184 | 1.8 | 1293.9 |
이탈리아 | 238,499 | 224 | 34,634 | 24 | 14.5 | 402.9 |
이란 | 204,952 | 2,368 | 9,623 | 116 | 4.7 | 247.5 |
독일 | 191,272 | 602 | 8,895 | 0 | 4.7 | 232.1 |
터키 | 187,685 | 1,192 | 4,950 | 23 | 2.6 | 226.1 |
멕시코 | 180,545 | 5,343 | 21,825 | 1,044 | 12.1 | 136.5 |
파키스탄 | 176,617 | 4,951 | 3,501 | 119 | 2.0 | 86.3 |
프랑스 | 160,377 | 284 | 29,640 | 7 | 18.5 | 244.9 |
사우디아라비아 | 157,612 | 3,379 | 1,267 | 37 | 0.8 | 467.7 |
방글라데시 | 108,775 | 3,240 | 1,425 | 37 | 1.3 | 67.4 |
중국 | 83,396 | 18 | 4,634 | 0 | 5.6 | 5.9 |
인도네시아 | 45,029 | 1,226 | 2,429 | 56 | 5.4 | 16.7 |
싱가포르 | 41,833 | 0 | 26 | 0 | 0.1 | 709.0 |
필리핀 | 29,400 | 941 | 1,150 | 20 | 3.9 | 27.2 |
일본 | 17,916 | 52 | 953 | 0 | 5.3 | 14.1 |
말레이시아 | 8,556 | 21 | 121 | 0 | 1.4 | 26.3 |
태국 | 3,148 | 1 | 58 | 0 | 1.8 | 4.5 |
베트남 | 349 | 0 | 0 | 0 | 0.0 | 0.4 |
대한민국 | 12,438 | 17 | 280 | 0 | 2.3 | 24.0 |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시설별 위험도 평가 결과
구 분 | 시 설 | |
고위험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감성주점, 헌팅포차 | 대형학원(300인 이상) | |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 유통물류센터 |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뷔페 | |
중위험 | 학원(300인 미만) | 멀티방·DVD방 |
콜센터 | 공판장·위판장 |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
게임장·오락실 | 건설현장 구내식당 | |
일반주점 | 기업 내 구내식당 | |
워터파크 | 국제·연안여객선 | |
종교시설 | 고시원 | |
결혼식장(실내) | 견본주택 | |
공연장(뮤지컬, 연극) | 야구장,축구장 | |
영화관 | 청소년 수련시설 | |
목욕탕·사우나 | 물류창고 | |
실내체육시설 | 식당 | |
카지노업장 | 카페 | |
키즈카페 | 장례식장 | |
놀이공원 | | |
저위험 | 쇼핑몰(백화점, 아울렛 등) | 낚시어선업 |
이·미용실, 네일숍, 마사지숍 | 고속도로휴게소 | |
도서관(열람실) | 스터디카페 | |
숙박업소 | 안마원·안마시술소 | |
박물관·미술관 | 슈퍼마켓 | |
소매점(안경점, 문구점, 옷가게 등) | 레저선박 | |
식당(배달, 포장) | 산후조리원 | |
도서관(대여) | 수산물냉동·냉장시설 | |
야영장 | |
*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 (근로자 수칙)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 작성방법은 교육부 지침 참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부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