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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보법개정안 ‘환영’

병원협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지급금 상환 어려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 하였다. 기관당 평균 4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하여 작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 유행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신현영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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