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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즉각적인 ‘(주)신라젠거래재개’ 촉구 집회

8월 5일 오후 1시 금융감독원 앞, (주)신라젠17만 소액주주 연대

8월6일 예정인 기업심사위원회 앞두고 집회 
한국거래소 상장 이전발생혐의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부당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제도를 신뢰하고 투자…특례기간(5년) 약속 공염불과 같아 
이노범 신라젠비대위 위원장, “(주)신라젠은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암종에서 활발한 공동 임상연구 중…
제약바이오강국 코리아를 위해 (주)신라젠거래재개로 연구지속 숨통 터주어야”



신라젠에 투자한 17만  소액주주들1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노범,이하 신라젠비대위)는 8월5일 오후 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주)신라젠거래재개’ 촉구집회를 가졌다. 

이는 8월 6일로 예정된 한국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주)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오늘 현장 집회에서 2시부터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자발적 헌혈행사도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혈액 부족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주)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진행되었다.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 이노범 위원장은 “(주)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제도와 그 제도로 상장한 기업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했다. 따라서 특례기간(5년) 동안은 최소한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른 거래제한을 받을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의 공적약속이 공염불이라고 느껴질 정도이다”라며, “더구나 (주)신라젠은 다양한 암종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제약바이오강국 코리아를 위해서는(주)신라젠의임상연구가지속되어야 하며, (주)신라젠 거래재개로 투자금의 막힌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라젠비대위가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황의 부당성 및 부적절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부당성
; (주)신라젠 거래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주주가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장이전 발생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  또한, 상장 前 배임 이슈라고 하더라도 해당 배임으로 인해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해당 배임의 유죄/무죄여부는 치열한 법리적 논쟁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보호의 명분으로 진행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은 과도한 조치다. 해당 배임 이슈 등으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은 변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회사의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 

- 무관한 정치사건과 연계된 부적절성
; 당초 검찰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9년 8월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 檢에 수사 의뢰로 시작됐으나, (주)신라젠에 투자한 그룹 중 한 회사대표가 검언유착 사건과 연계됐다는 것으로 검찰수사가 10개월간 장기화됐다. 檢은 지난 6월 8일 (주)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 어렵다고 발표하고,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현직 경영진2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관계로 지난 총선기간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어 (주)신라젠과 (주)신라젠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檢은거래소 상장 이전인 2014년에 BW 발행한 사유로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에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및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BW 발행에 대해 상장당시 이미 인지했다.

* (주)신라젠에 따르면, 당시 BW 발행은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했으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당시 대주주 3인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의무기간 1년인 보호예수를 자진하여 3년으로 걸었으나, 한국거래소가 부채 상환을 배려하여 총 주식 중 30%는 1년, 나머지 70%는 3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며, BW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금까지 부과했다.상장 당시 한국거래소가 BW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신라젠 소액주주 17만명은 거래소 및 관계자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 수 밖에없는 상황이다.

[2] 일반상장기업과 다른 기술특례상장기업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지원하고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고(2005년), 이렇게 상장한 기업은 5년간 장기영업손실 규정적용이 면제된다. (주)신라젠은 2016년 12월에 기술특례부분에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당시 최고 평가등급인AA를 받으며전격 상장했다.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기준과 관리기준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에 일반상장기업의 잣대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장한 이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다.

-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일반상장에 비해 관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영업손실이 4년이상 발생해도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고, 5년이상 발생해도 상장폐지사유가 아니며, 자본잠식이 50%이상이 되더라도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는다. (주)신라젠은 상장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나, 부채비율은 59%이고, 2020년 1분기까지 전혀 자본잠식이 되지 않은 상태다. 

- 또한 앞으로의 임상 및 운영비용은, 1분기 보고서 기준 현금성 자산 392억원과 지난 4월 특수관계인들이 발행한 200억의 CB자금 보유로 향후 2년간은전혀 문제가 없다. 

 
[3] (주)신라젠은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활발한 항암치료제 병용 임상 중..(주)신라젠의지속적인 임상연구 진행을 위해서도 ‘거래재개’는 필수
-(주)신라젠은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제인 '펙사벡(Pexa-vec)'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기업이다. 간암 적응증은 3상에서 중단됐지만, 현재 신장암을 비롯해 대장암, 고형암, 흑색종 등 다양한 암종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임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예로,미(美)바이오기업리제네론(Regeneron Pharmaceuticals)과  신장암 병용치료를 위해 펙사벡(Pexa-vec) + 리브타요(Libtayo, 면역관문억제제) 의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올해 4월 AACR(미국암학회)에서 16명의 환자 중 75%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결과를 낸 임상1상 연구를 포스터 통해 발표했다.
또한 미(美) 국립암연구소(NCI)와 대장암 임상, 중국 시장에서는 홍콩 리스팜(Lee's pharm)과 흑색종 임상, 호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암 수술 전 펙사벡을 종양 투여 및 정맥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두경부암과 부인암 대상으로 술전요법을 계획하고 있다.

- 제약바이오강국 코리아를 위해 이런 가능성 있는 바이오기업이 지속 임상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거래재개’는 필수적이다.

[참조] 
1 2019년 12월 말 기준 (주)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 8,778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87.68%다.
2 전략기획센터장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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