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학회및기관

복지부「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전개

2020년 7월 기준, 만 24세 이상 5,487명이 찾아가지 않은 만기 적림금은 100억 원
(1인 평균지급액은 약 180만 원 / 최대지급액은 약 3,600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 원(‘20년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준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만24세 만기연령이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 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24세 ~ 만30세이면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이다.

해지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홍보(캠페인)’를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전화․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접수방법) 문자전송(1670-1834), 팩스(02-6283-0499), 전자우편(adongcda@ncrc.or.kr)
   ※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디딤씨앗통장아동 만기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 디딤씨앗통장은 만기(만18세) 후 자립 용도*에 한해 해지(인출) 가능하나,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비, 창업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 그러나 미인출 계좌 수*가 매년 증가하여 만24세 이상 미인출 적립금은 약 100억 원(2020년 7월 기준)에 이르는 등 적립금 적정 활용 미흡

     * 미인출 계좌(’20.7.2) : 만18세~만24세 미만 : 32,064개(1,225억 원), 만24세 이상 : 5,487개(100억 원)

□ 서비스 개요

 ○ (대상) 만24세(2020년 7월 기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대상자 5,487명

 ○ (만기 해지 예상액) 100억 원

 ○ (캠페인 기간)  2020.9.21.(월)부터 ~ 연말

 ○ (만기 해지 절차)

  - (신청인 본인)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만24세 이상 만기 해지 시에는 적립금사용신청서와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시군구청) 대상 및 금액 확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신청자 본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 요청

  - (신한은행 지점) 지급 요청서에 따라 계좌를 해지하고 지급 요청서 상의 입금 계좌로 지급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