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전국 피해아동발견율 3.81‰,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1만 명 돌봐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부족 심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7개소 불과




최근 인천 라면형제 사건 등 아동학대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은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작년 기준 평균 3.81‰로 미국(9.2‰), 호주(10.1‰)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7.05‰), 전북(6.3‰), 제주(5.48‰), 인천(4.98‰), 충북(4.72‰), 경북(4.7‰), 충남(4.19‰), 울산(4.11‰), 대구(4.02‰), 부산(3.88‰), 세종(3.85‰), 대전(3.72‰), 경기 (3.57‰), 광주(3.46‰), 경남(2.39‰)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74‰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3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지만, 담당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아동인구는 788만 8,218명인데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7개소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인력은 736명뿐이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담당 인력 1인당 40건이 넘는 사례를 담당하고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수준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32건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인 17건을 모두 초과하는 수치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배치에 대한 최소한의 인원 기준이 없고, 2022년 9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부담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전국적으로 저조한 아동학대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이 더 두텁게,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지자체별로 필요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최소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끝/


[참고사항] 피해아동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인 천분율(‰) 단위 사용
[별첨1] 최근 5년 간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별첨2] 광역지자체별 피해아동 발견율 세부현황(2019)
[별첨3] 최근 5년간 광역지자체별 피해아동 발견율
[별첨4] 최근 5년간 광역지자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현황(통합사례관리사)


참고자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