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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노인생활지원사, ‘위치추적 앱’ 설치 강요 인권침해 논란

전체 2만 7,800명 중 2만 2,753명 위치추적 앱 설치

위치정보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노인맞춤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하는 앱을 쓰라는 강요를 받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노인 생활지원사 2만 7,800명 가운데 무려 81%에 이르는 2만 2,753명이 업무 중 3분마다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는 앱을 쓰고 있다. 

노인 생활지원사는 혼자 살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복지기관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복지기관이 노인 생활지원사에게 위치추적 앱을 깔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감시라고 반발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한 생활지원사는 “앱 사용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복지기관에서 ‘그럼 일을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으로 들렸다”라고 호소했으며, 실제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맞춤광장 앱 필수사용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계약직 생활지원사에게 앱 설치와 실직 사이의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앱을 쓸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문제도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위치정보를 3분마다 수집하지 말고 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때만 수집하도록 권고했는데,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생활지원사들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은 “사업의 효율성 추구와 철저한 복무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신뢰성도 담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앱 사용은 철회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탁상공론을 멈추고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_방송통신위원회, 위치서비스기반사업 신고 여부 검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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