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관련 품목정보 | 내 용 | 승인일 | 향후계획 | |
개발사 | 제품(플랫폼) | ||||
1 | 제넥신 (한국) | GX-19/GX-19N(DNA백신) | 1/2a상 | ‘20.6.11 ‘20.12.11 (변경) | 2b/3상(‘21년상반기) |
2 |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 | NBP2001(합성항원) | 1상 | ‘20.11.23 | 2상(‘21년상반기) 3상(‘21년하반기) |
3 | 진원생명과학 (한국) | GLS-5310(DNA백신) | 1/2a상 | ‘20.12.4 | 2b/3상(‘21년하반기) |
4 | 셀리드 (한국) | AdCLD-CoV19(바이러스전달체백신) | 1/2a상 | ‘20.12.4 | 2b/3상(‘21년하반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규모 환자발생, 고위험시설 내 집단감염 증가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함께, 다가오는 성탄절‧연말‧연시 연휴에 모임‧여행 등에 의한 추가확산을 우려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잘 따라주길 당부하였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 확대 추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를 즐기는 곳
성탄절‧연말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등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 (12월 22일 0시 기준, 51,46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월 22일 0시 기준, 51,460명)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