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는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였고 밝혔다.
*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일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어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되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신용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
- 회원 탈회: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상태
- 개인정보삭제: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정보까지 삭제되면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상태
- 카드 해지: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의 특정 카드의 해지로서 1개
이상의 유효한 카드가 남아있어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상태
*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1개 보유한 회원이 그 카드를 해지할 경우 회원 탈회에 해당
공정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그 시정을 요청하였다.(14년 6월)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여 '14.12.30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다.
* 카드사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탈회한 경우 등에는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 보상, 탈회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 관련 고지 의무 강화 등
금번 신용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선은 기 개정된 표준약관상의 내용을 카드사의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조치다.*
* 시정대상 : 개별 포인트 약관에 개정 표준약관 내용을 미반영한 카드사
주요 시정 내용
1.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 7개 사업자 모두 해당(표준약관은 기 개정)
(시정 전)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시정 후)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소비자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회원의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 ①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②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해드립니다. |
불공정 사유
.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과 잔여포인트 포기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나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만으로 잔여포인트에 대한 포기의 의사까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유출 등 카드사 귀책으로 인한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에도
잔여포인트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계약 종료에 따른 카드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음.
2. 해지 카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또는 유효기간 단축 조항
※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사업자 해당(표준약관은 기 개정)
(시정 전)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
(시정 후)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5. 회원이 사망하거나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및 기타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동안 유지됩니다. |
카드 해지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모든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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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사유
. 2개 이상의 카드를 가진 자가 특정 카드를 해지한 경우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해당 약관조항들은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해지전 포인트에 비하여 단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대상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금월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임이며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금융위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