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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혈액(원료혈장 관리) 국가 관리

백종헌 의원, 원료혈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의,
혈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그간 법적·제도적 테두리 없이 민간에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관리, 
이번 조항 신설 통해 복지부가 가격, 분배 기준 관리 추진하게 돼
- 국가·지자체의 헌혈자 예우 지원사업, 
헌혈 공로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표창 수여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및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등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를 골자로 한「혈액관리법(위원회 대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되어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에서도 지적되던 분획용 혈장의 가격이 대한적십자사와 제약사들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혈장공공관리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혈장분획사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안정적 유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다..



이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헌혈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감염병의 장기화 등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의 예우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에 관해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민의 헌혈 참여의 확대도 기대된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혈장 공공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확대를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헌혈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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