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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정위 브리핑] (주)제주항공의 수하물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2015.3.13(금), 민혜영 약관심사과장(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제주항공 운송약관 및 수하물 표에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면책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이유로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실제로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고,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으로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한 보상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항공업계의 불공정약관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제주항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하물 약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다른 데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내 저가 항공사들 제주항공 말고 진에어나 ***

 

<답변> 지금 현재 조사한 사항은 아닌데요. 향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맞습니다. 우리가 일부는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100%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다른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은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질문> ***

 

<답변> 이것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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