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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인테리어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부실공사가 불만 1위

시공업자가 책임회피 하거나 연락 안 되는 경우 많아 피해처리 어려워

공사내용과 하자보수 내용 사전에 계약서 작성해야 피해처리 가능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봄철을 맞아 주택정비나 인테리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강 정화 회장)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총 4,886건으로 2012년 3,471건, 2013년 3,7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32.0%가 증가했다.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건수>

 

2012

2013

2014

피해건수

3,471

3,703

4,886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 및 부실 공사가 1,795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불이행이 1,104건(22.6%), 계약해제 관련 504건(10.3%), 수리비 관련 255건(5.2%) 순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유형>


피해 유형

건수()

비율(%)

계약불이행 및 부실공사

1,795

36.7

하자보수 불이행

1,104

22.6

계약해제

504

10.3

수리비 불만

255

5.2

기타

1,228

25.1

합계

4,886

100



피해사례를 보면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공사 일정의 일방적인 지연 또는 중단, 부실공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마감재나 디자인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자와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공사를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으며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부실공사나 하자발생시 재시공을 요구하면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수를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일정을 미루고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는 불만과 함께 부실공사로 인해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으며 몇 달 후 하자가 발생되어 업자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이 끊기거나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로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하고 업자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으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한 상태라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리비 관련 불만은 처음 견적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불을 요구하는 불만들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지불만을 요구해 소비자 부담이 컸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 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창호공사업의 경우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는 무상수리이며 규격 미달시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수, 지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며 그 외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등은 1년이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사 전에 인테리어 공사내용이나 하자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처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계약서 작성
  -건축자재나 공사내용, 하자보수 책임 사항 명시
◎ 주변의 평판을 들어 참고하고 서너 군데 사업자의 견적을 받아 본 후 
   비교적 연락 및 접근이 쉬운 사업자를 선택한다.
◎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한다. 
◎ 가급적 공사현장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에서 등록여부 확인)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2013년 2월초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했다. 4,500만원에 계약하고 수리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공사를 마친 곳도 하자가 있고 누수가 생기고 작동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수리를 했다면서 추가비용 900만원을 더 요구한다. 그렇더라도 수리라도 원만히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미루고 연락도 안된다.

사례2> 8월 11일 공사 시작, 14일 완공으로 계약서 작성했다. 처음 상담시 업체사장이 샷시팀, 도배팀, 욕실팀 등 시공팀을 다 갖추고 있는 전문업체라며 신뢰를 심어 주었다. 11일 인부들이 와서 예정대로 철거하고 사장도 현장에 와있었는데 12일에 갑자기 인부들의 스케줄 때문에 이틀간 공사를 못한다고 해 당황스러웠지만 17일까지는 공사를 끝내겠다는 말만 믿고 구두로 완공일을 연기했다. 15일에 다시 연락 없이 오지 않았고 다시 20일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했다. 아직 많은 부분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이 잔금 중 1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해 끝까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주고 기다렸다. 21일 약속한 도배를 해 주지 않고 사장은 더 이상 연락이 없다. 100만원 미리 받아간 후로는 공사에 소홀해진 것 같아 화가 난다.

사례3> 2014년 5월, 이사갈 아파트에 욕조와 타일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 연말에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 욕실 시공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인테리어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욕실 시공자가 와서 욕조를 철거, 양동이 3박스 정도 물이 고여 있었다.
배수구에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역류하면서 스며들었다고 시공자는 자꾸 책임 회피만하고 재공사비의 반이 되는 60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 다른 인테리어업체에 문의해도 욕조 부실공사가 맞다고 하는데 공사를 안해 줄 것같아 걱정이다.

사례4>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을 맡겼다. 계약과 다르게 설치하여 지적했더니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우긴다. 앞으로 설치 할 것이 많은데 시공비는 지불했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례5> 2014년 1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2014년 5월 화장실 누수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했다. 업체에서 다녀갔으나 수리 해 주지 않았다. 다시 안방 쪽으로 누수 발생하여 수리 요구하니 80만원을 내라고 한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사례6> 이사가는 아파트 실내 공사를 맡겼다. 욕실공사, 실내 도색 그리고 도배를 의뢰했는데 견적이 680만원이 나왔다. 신용카드로 결재하려고 했더니 실제 공사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어야 한다면서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라고 한다. 현금으로 만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례7> 다세대 빌라인데 베란다 벽면과 바닥 공사를 80만원에 공사했다.
페인트 칠과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벗겨지고 베란다에 누수가 되어 하자보수 요청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오겠다고 하고선 오지 않았다.
2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아 수소문해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니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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