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차량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리스계약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리스 이용분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리스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던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이를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등록명의를 불문하고 리스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이며, 등록세 납부의무자는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입니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제로 리스차량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리스기간이 개시되도록 했던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상법 조항상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특별히 이러한 추정적 효력을 부여한 취지는 리스이용자가 자동차인수증을 이미 교부하였더라도 실제로 리스차량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해당조항은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간주로 대치함으로써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세 번째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입니다.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가입일이나 매매대금지급일로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자동차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리스기간의 개시시점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입니다.
리스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리스기간의 개시시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하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리스차량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등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수령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수령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리스회사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 공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입니다.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리스보증금에서 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이용자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리스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리스보증금을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리스이용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기대 효과 및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승인 즉시 개정약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리스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
<답변> 이것은 취·등록세 포함은 아니고, 이것은 리스료...
<질문> ***
<답변> 글쎄요. 이것은 취·등록세가 지방세법상에 1,000분의 70으로, 자동차 매매가액의 1,000분의 7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계산하면 우리가 따로 취·등록세만...
<질문> ***
<답변> 네, 경차는 1,000분의 40이고. 네, 1,000분의 70입니다.
<질문> ***
<답변> 아, 이것은 글쎄요. 소급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질문> ***
<답변> 옛날에 승인할 때요?
<질문> ***
<답변>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승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도 많고 불공정 약관으로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 이전에 승인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질문> 2가지 여쭤볼게요. 9개사 지금 적발됐는데, 이것이 리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 올해 발견됐는데, 진짜 사용된 기간이 궁금하거든요. 몇 년간 이게 약관이 이어져 온 것인지?
<답변> 일단은 시장 점유율 말씀하신 것은...
<질문> ***
<답변> 우리가 처음에 직권조사를 시작한 것이 10개사였는데 1개사는 지금 리스 쪽을 하고 있지 않아서 9개사를 조치하게 된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몇 퍼센티지인지... 지금 우리가 큰 업체, 그러니까 리스 취급액수로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액수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사무실에서 그것을 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지금 업체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면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치한 약관은 2013년 8월 7일에 금감원에 신고가 수리된 약관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 달라서, 다 이것을 불러드릴까요? 롯데캐피탈은...
<질문> ***
<답변> 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