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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시정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 대여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이하 리스)약관 중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 계약에 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 이용 분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리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 자동차 리스 취급액 현황(여신금융협회)
 (2009년 4조 1,172억 원 → 2011년 6조 1,804억 원 → 2013년 6조 4,171억 원)

** 자동차 리스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건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0년 304건 → 2011년 457건 → 2012년 525건 → 2013년 9월말 607건)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시정 전) 리스 차량의 취득세 ‧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시정 후) 리스 차량의 취득세 ‧ 등록세를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
(시정 사유)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 회사이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 회사임.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4개 사업자 해당(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시정 전)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리스 기간이 개시되도록 함.
(시정 후)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하여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함. 
(시정 사유)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 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 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리스 기간 개시 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
※ 3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시정 전) 리스 차량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 기간의 기산점을 보험 가입일 또는 매매 대금 지급일로 규정함.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 기간의 기산점으로 함.
(시정 사유)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후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리스 기간의 개시 시점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임.

4. 자동차 인수증에 하자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2개 사업자 해당(롯데캐피탈, 신한카드) 
(시정 전)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추후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묻기 어려움.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
(시정 사유) 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급하는 등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상법 제168조의 4) 

5. 리스 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 1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시정 전)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현재 ‧ 장래의 모든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정 후)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정 사유) 리스 보증금에서 리스 계약과 관련한 리스 이용자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이번 조사 대상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 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이용자와 리스 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리스 계약 구조



① 리스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의 제조자 기타 공급자와 상담을 하여 목적물·가격·인도시기 등 실질적인 합의를 함.

② 리스이용자가 ①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리스회사와 그 물건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

③ ②의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회사가 미리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때 예외 없이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물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④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고, 이용자가 물건을 검사한 후 물품수령증(차량인수증)을 리스회사에 교부함.

⑤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함.

⑥ 이용자에게 리스회사에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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