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향후 2개월간 의협신문 출입 정지 통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가 지난 6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협신문이 전공의들의 억울한 진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반론 보도를 두 차례나 게재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는 18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사인한 탄원서를 대전협 장성인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방문해 회장실에 전달했으며, 前대전협 복지이사로 해당 민원을 접수했던 중앙대병원 서곤 전공의는 의협 앞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 3일 의협신문에 게재되었던 ‘전남대 병원 K 전공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연관된 것으로, A교수가 전공의에게 부당한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에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 거부 투쟁에 돌입, 국민 권익 위원회와 경찰, 교육부 및 병원 신임 평가 센터의 실사를 통해 A교수의 보직 해임과 발령으로 일단락되었지만 2월 3일 게재되었던 기사에 대해 A교수가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고, 이후 의협신문은 두 차례나 A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한다. 이에 전공의들이 직접 탄원과 시위를 통해 의협신문의 행태를 지적하며, 의협 출입 정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장성인 회장은 “이미 여러 기관의 조사를 거쳐 징계가 마무리 된 명백한 사안임에도,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의협신문의 보도에 많은 전공의들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의협신문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며 “성명서가 발표된 오늘, 의협신문에 공문을 보내 향후 2개월간 대전협 출입 정지 통보를 했으며, 의협에도 의협신문의 출입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무사히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성명서]
언론 중재위 결정에 따른 의협 신문 반론 보도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
지난 2014년 2월 3일 ‘전남대 병원 K 전공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하의 의협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전남대 병원 교수 전공의 간 집단 갈등 사태의 진상은, 전남대 병원 A 교수가 전공의 2명에게 부당한 사직 강요를 하였고 이에 일부 전공의들의 근무 거부 투쟁과 함께 사태가 확산되자 국민 권익 위원회와 경찰, 교육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것이다. 본 사건은 병원 신임 평가 센터의 실사를 이미 마쳤으며, 2014년 4월 8일자로 A 교수가 보직 해임되고 전공의 파견이 없는 타 병원으로 전보 발령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2월 3일 의협 신문 기사에 대해 A 교수가 언론 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협 신문이 최근 두 차례나 A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18개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대한의사협회 기관지인 의협 신문의 회원 보호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의협 신문의 의협 출입 정지를 요청하는 탄원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남대 병원 A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기에 앞서 지도 전문의로서 자신의 제자들이 수련을 마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우선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은 A 교수가 자신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가할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언론 중재위와 의협 신문은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본 사건은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에 임하여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임에도 , 버젓이 징계를 받은 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특히 의협 신문과 편집인은 본 회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 병원 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전공의를 A 교수와 ‘분리 조치’ 하였으며 ‘전공의 논문 작성에 대한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제 관계로 이뤄져야 할 전공의 수련 현장에서 교수가 전공의에게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하는 상황, 나아가 전공의들이 이미 전보 조치된 교수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전전 긍긍하는 비참한 현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본회는 전남대 사태가 마무리되고 피해자들이 무사히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본 사건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며, 교육 현장이 부당한 폭력과 부적절한 대처로 얼룩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는 바이다.
2014. 6. 18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