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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6월 20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소관 위원회에 회부 심사 예정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20일(금) 김영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안”, 신경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 어선안전조업법안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출입항 통제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안전조업교육 및 어선의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거짓보고, 거짓서류제출 등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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