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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부당청구 공익신고에 1억 3,658만원 지급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5명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주요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B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출퇴근 기록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하거나, 필요한 조리원을 고용하는 대신 요양보호사를 그 업무에 전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3년에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 6억 3,501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3,800만원 지급 결정


◉ M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도장을 만들어 허위로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6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8,665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500만원 지급 결정



*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4. 5. 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신고건수

부당확인

금액(A)

포상금 지급액(B)

재정절감액

(A-B)

A/B

2014년 현재

126

(25.2)

2,446

236

2,210

10.3배

2013년

237

(19.5)

3,452

380

3,072

9.0배

2012년

162

(13.5)

3,446

242

3,204

14.2배

2011년

138

(11.5)

3,746

270

3,476

13.9배

2010년

95

(7.9)

1,197

92

1,105

13.0배

2009.4월~

28

(3.1)

155

14

141

11.0배

주) 괄호( ) 안의 수치는 월 평균 신고건수임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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