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주요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B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출퇴근 기록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하거나, 필요한 조리원을 고용하는 대신 요양보호사를 그 업무에 전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3년에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 6억 3,501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3,800만원 지급 결정
◉ M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도장을 만들어 허위로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6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8,665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500만원 지급 결정
*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4. 5. 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 신고건수 | 부당확인 금액(A) | 포상금 지급액(B) | 재정절감액 (A-B) | A/B |
2014년 현재 | 126 (25.2) | 2,446 | 236 | 2,210 | 10.3배 |
2013년 | 237 (19.5) | 3,452 | 380 | 3,072 | 9.0배 |
2012년 | 162 (13.5) | 3,446 | 242 | 3,204 | 14.2배 |
2011년 | 138 (11.5) | 3,746 | 270 | 3,476 | 13.9배 |
2010년 | 95 (7.9) | 1,197 | 92 | 1,105 | 13.0배 |
2009.4월~ | 28 (3.1) | 155 | 14 | 141 | 11.0배 |
주) 괄호( ) 안의 수치는 월 평균 신고건수임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