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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사용 의료기관 44개소 적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처방·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및 그 간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12년 12월부터 ’14년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하였고,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13년 1월부터 ’13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하여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뿐 아니라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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