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
판매수수료·인테리어·판촉행사 비용 등 부담완화 등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백화점 CEO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판매수수료 인하와 함께 매장 이동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자율적 상생유도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그간 백화점 현장조사,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입점업체 간담회 등에서 나타난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5개 백화점 CEO들은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하는 등 스스로 마련한 백화점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와 상생관계가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백화점 업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대책 주요내용 □
▶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현장의 목소리>
• 10년 넘게 입점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40%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접 매장의 대기업·해외 브랜드에 10%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국내 의류브랜드 대표)
• 판촉행사 시 판매가격은 할인하면서 수수료를 할인해주지 않는 경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애로가 크다 (잡화 브랜드 대표)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는 판매수수료 하향안정화와 과다한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개선했다.
수수료율 집계방식을 단순평균에서 매출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개선해 착시 현상을 해소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도 개선하여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를 높여 수수료 협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생활명품, 지역특화상품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완화
<현장의 목소리>
•불공정행위 경험업체 중 인테리어 비용전가(16.8%), 매장이동 강요(8.7%) 경험업체가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16.2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 매장이동 시 지출했던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길 원했다.(여성복 업체 대표)
• 입점한지 1년도 안되어 백화점 MD 개편(매장 리뉴얼)으로 예측치 못한 퇴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매장이동·퇴점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여성복 업체 대표)
입점 후 1~2년내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기간이 보장되도록 공정거래협약서를 개정한다.
입점업체가 매장이동·퇴점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계약서에 매장이동·퇴점기준 등 정보제공 절차를 반영했다.
입점업체에게 유리한 매장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용분담을 규제도 합리화했다.
▶ 판촉행사 관행 개선
<현장의 목소리>
• 백화점으로부터 수시로 판촉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매번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점포 입점업체)
• 정부의 노력으로 판촉행사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를 중심으로 여전히 판촉행사 참여강요(8.7%), 판촉비용 전가(9.1%) 경험업체가 있다. (’16.2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판촉행사의 강제성·비자발성과 관련된 기준·사례를 유형화하여 법위반 심사지침에 반영한다.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등 최근 문제되는 행위를 법위반 심사지침에 명시하고 판촉비용 떠넘기기 유형도 구체화했다.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매년 K-Sale 등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백화점이 판촉비용 등 각종 비용 위험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고는 행사 홈페이지 등에 공정위 신고·익명제보센터를 연계하고, 입점업체가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통거래과 내에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운영하고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관행 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표준계약서 사용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 백화점 업계 자율 개선방안
입점업체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백화점 분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이나 전체 26개 상품군 중 12개 상품 군에서 40~49%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인하시점은 현재 입점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백화점 5개사는 정부에서 제안한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적극 협조하고 불공정거래 예방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예방프로그램>
ㅇ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백화점 정기세일 외에 범국가적 할인행사,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에도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 기존에는 백화점 정기세일 중에만 수수료율을 인하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ㅇ 퇴점 예정업체의 재고소진 할인판매 시 판매수수료 인하(고별전)
ㅇ 입점 후 1~2년 이내 백화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매장을 이동한 중소 입점업체는 매장이동시점부터 최소 2년간 입점기간 보장
ㅇ 입점업체에게 매장이동·퇴점기준 등을 제공하는 절차 마련
ㅇ 임원의 공정거래 교육이수 의무화(롯데), 입점업체 관련업무에 공정거래팀 검토 의무화(현대), 공정거래 가이드북 제작·배포(AK) 등
<각 사의 특색에 맞는 상생프로그램 운영>
① 우수 중소기업 입점지원 확대
- (롯데) 중소기업 전용판매관(드림플라자)을 3개 점포(본점·잠실점·부산점)에서 4개로 확대(+영등포점)하고 판매 우수업체 5개를 선정하여 정식 입점 추진
* (입점혜택) 인테리어 비용·판매사원 인건비 지원, 낮은 수수료율 적용(20%)
- (신세계)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신규 입점 확대(매년 1~2개 → 5개)
- (현대) 지역특화 식품판매관(명인명촌) 입점업체수를 15 → 18개로 확대
- (갤러리아) 지역 우수브랜드 발굴 후 ’17.2월까지 30개 업체 신규입점 추진
- (AK) 우수 브랜드 발굴 후 홍대·강남점 편집매장에 우선 입점기회 제공
② 우수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롯데)
③ 입점업체에게 장학금·의료·교육·경영자금 지원 확대*(현대)
* (’15) 506억 원 → (’16) 540억 원으로 약 8% 확대하고 향후 지속 확대 추진
④ 기본계약서 교부시점을 거래개시 1일전 → 5일전으로, 판촉약정서 교부시점은 행사개시 1일전 → 3일전으로 앞당김(갤러리아)
공정위는 백화점과 입점업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체감형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판매수수료 직접규제 등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지양하였으며, 입점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판매수수료, 계약기간 등 원칙적으로 계약상 자율 영역에는 과도한 정부개입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법개정 대신, 기존 제도운영을 보완하고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히 현장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연내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내년 중 입점업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 판매수수료 인하, 최소 입점기간 보장 등 계약의 안정성 제고, 판촉행사 관행 개선 등 입점업체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