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매년 급증하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의 벽을 넘어서게 되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2016년 당기 적자로 전환되었다.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되면 응당 수입 확충이나 지출 합리화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현 정부는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재원으로 오히려 대상 질환 확대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 사상 초유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건강보험료 또한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급증은 어려운
잘 먹는 내 아이 잘 클까? 어릴 때 살이 키로 간다고요? 방치하면 ‘킬로(kg)’로 갑니다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고열량,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소아청소년의 비만유병률은 2008년 8.4%에서 2016년 14.3%로 1.7배나 상승했다.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고 했으나 틀린 말이다. 방치하면 ‘킬로(kg)’로 간다. 오히려 “세살 비만 여든까지 간다.”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의 24~9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된다. 성인의 경우처럼 소아청소년비만 역시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아청소년비만, 성인비만의 원인 소아청소년비만은 기저 질환 없이 과도한 열량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열량 불균형으로 생기는 ´단순성 비만´과 신경 및 내분비계질환 등 특별한 원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성 비만’으로 나눌 수 있다. 소아청소년비만의 99% 이상은 단순성 비만으로 지방세포 수를 늘려 성인비만으로의 진행을 쉽게 만든다. 이들 중 약 24~90%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등의 각종 성인
2019. 10. 30. 건정심에서 회원들이 우려하던 ‘일차의료 왕진 사업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의협은 2019. 10. 30. 당일에서야 뒤늦게 복지부의 해당 ‘왕진 활성화 추진안’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이는 문케어 협상과 마찬가지로 때늦은 후회의 잘못된 회무의 반복일 뿐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왕진 일방 추진 소식에 2019. 5. 26~28 3일간 공신력 있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 투표를 통하여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전체 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84%가 방문진료 시행을 반대하고 회원 77%가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최대집 회장이 방문진료 일방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협회장 불신임까지 불사하게 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하였으나 회원 뜻에 반한 방문진료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결국 오늘의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다. 방문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편의만능주의로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 시 책임소재, 방문진료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석심사 강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추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의료계의 수가 인상안 거부, 불법 PA의 양성화 시도 등의 부당한 정책들을 마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무력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무능함을 넘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고, 친정부적인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에 있습니다. 전임 39대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던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현재 문재인 케어 진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의협이 만들었던 ‘의쟁투’라는 투쟁체는 초기에 구성 당시부터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지금은 수개월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최근 근무지의 폐쇄적 환경 속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다수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기 위하여 단기처방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몸을 생각해주는 공보의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며 폭언, 위협,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닫힌 사회로 인한 진료 강요 행위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공보의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건 다름아닌 '진료'의 문제다. 지방, 특히 섬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원내처방 지역으로 갈수록 '정상적인 진료' 가 아니라 그쪽 동네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약을 타서 먹인다든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혈압이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약을 달라고 한다던지, 증상도 없는데 증상을 지어내며 감기약, 소화제 등을 쟁여 놓으려고 한다던지하는 식이다. 감기약을 한달치 두달치씩 받아가는 사람이 비일비재.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받아가서 이웃에 한 봉지씩 팔아먹는 사람도 가끔 나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석고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해를 당한 의사의 엄지 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데다 다른 의료진까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방어 진료로 이어져 다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사건 이후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이나 폭행을 엄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제정·발효되어 운영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 모색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의료와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치료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수많은 공익광고를 보면 정책 홍보가 봇물을 이루면서 ‘병원이 환자를 치료해 주고
마취간호사회는 최근 성명에서 “마취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2018년 의료법개정에 따른 마취전문 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마취전문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각 협회의 논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힘을 빌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없는 마취행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시행령에 끼워넣어 불법행위를 조장하려시 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라도 그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문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의거하여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자에게 비침습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는 검사도 간호사의 월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
지난해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PA 인증제 도입 논란 이후부터 촉발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불법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PA 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지금까지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보다는 순응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처벌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여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을 행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내리고,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