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위생지도·점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위생 취약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식품취급시설 총 5,000곳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음식물을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어 조리‧유통 과정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 3,800곳과 24시간 운영되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음식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영업장 내에 동물의 출입·전시 등으로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 200곳에 대해서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설기준)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대상 업체수 및‘16년도 점검실적 현황 구 분 점검대상 업체수 ‘16년 점검실적 점검업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총 5,910명 환자, 58명 사망자 발생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하고,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7월 5일(수)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성, ’66년생) 사망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2017년 최초사례로써,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는 7월 4일(화)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와 휴식 중 경련을 일으켰으며(15시30분), 119구급센터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인 7월 5일 사망했고,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닭을 포함한 가금류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조리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중독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는 ‘13년 6건(231명), ’14년 18건(490명), 15년 22건(805명), ‘16년 15건(8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체 발생건수의 43%가 7~8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여름철 기온이 높아 캠필로박터균 증식(30~45℃)이 용이하고 이 시기에 삼계탕 등 보신용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캠필로박터균은 열에 약해 가열 조리과정에 쉽게 사멸하지만,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어 주변 식재료를 오염시키거나 생닭과 날로 먹는 채소를 같은 조리도구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교차 오염이 주된 감염 경로다. 참고로 캠필로박터균은 야생동물과 가축의 장관내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42℃에서 잘 증식하는 호열성 세균으로 체온이 높은 가금류 특히 닭의 장관내에서 쉽게 증식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 요령을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고온다습한 여름,물놀이 후 ‘질염’ 및 ‘유행성 각결막염’ 증상 조심해야질 내 약산성을 유지하며 세균, 곰팡이 등원인균 제거하는 질염치료제로 민감부위 관리 필요 무더운 여름에 들어서자 열기를 식히기 위해 워터파크, 해수욕장, 계곡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청결과 안전 등에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 많고, 고온다습한 날씨는 감염성 질환이 발병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서 발병될 수 있는 여성 질환인 ‘질염’과 오염된 물로 전염되는 ‘유행성 각결막염’ 등 여름철 물놀이 후 조심해야 할 감염성 질환들과 이들의 예방 및 치료법을 알아보자. ● 덥고 습한 환경에 여름에 발생률 높아지는 ‘질염’, 질염치료제로 관리해야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환자수여름철에는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로 인해 원인균이 증식하기 쉽다1. 여름철 물놀이로 북적북적한 수영장이나 해변 등에서 오염된 물이나 타월 등으로부터 원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여름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환자 수는 6월부터 증가 추세였다. 6월에는 환자가 17
내가 사용하는 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덥고 습한 여름철을 맞아 무좀 발생 원인 및 증상, 무좀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는 피부질환으로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무좀이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청결‧위생 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 연평균 국내 무좀 환자 수(진료인원)는 약 250만 명 정도로 7~8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발생; ‘14년(2,521천명)→ ’15년(2,446천명) → ‘16년(2,512천명)※ 월별 발생 추이(`16년 기준) : 171천명(1월)→ 231천명(5월)→ 285천명(7월)→ 250천명(9월) → 227천원(11월) 무좀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손발톱 무좀과 발무좀의 원인과 증상, 올바른 치료법, 약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무좀 부위별 발생빈도(16년 기준): 손발톱(46.9%), 발(30.8%), 손(1.4%), 몸(12.9%), 기타(8.0%) 〈 무좀 발생 원인 및 증상 〉 무좀은 ‘표
시력교정술 안구 조건 및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 달라져개인별 꼭 맞는 시술법 찾자!시술 전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충분한 사전검사 후 결정,여름철 사후관리 신경써야!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www.bnviit.com)는 6월 중순부터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시력교정술 예약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시력교정술은 한해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이미 대중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수술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옛말에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 할 만큼 소중한게 눈이다. 시력교정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꼭 맞는 수술법은 어떤 것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고민된다면 이번 기회에 다양한 시력교정술의 차이점과 올바른 선택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까지 다양한 시력교정술, 나에게 꼭 맞는 선택은? 시력교정술은 굴절이상인 근시, 난시, 원시를 교정해서 안경이나 렌즈없이 시력이 잘 나오게 하는 시술로 크게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의 레이저수술과 렌즈삽입술인 비레이저수술법으로 나눌 수 있다. 라식과 라섹은 검은 동자에 해당하는 각막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 국민 대상 슬로건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비만예방의 필요성 인식 개선과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2017 비만예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품작은 한글 또는 영문(혼용 가능)의 20자 이내 규격으로 개인 창작물이어야 하며, 8월 18일 18:00까지 비만예방 공모전 담당자 메일(leeej3@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응모작은 목적성, 전달성, 참신성, 대중성, 활용성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외부전문가 심사를 단계적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여 9월 18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3명) 각 20만원의 상금과 건보공단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입선자(30명)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
최근 가맹 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 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하여 가맹희망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 피해 사례 > #‘잇커피’란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이에이티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이티는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A씨와 커피 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16,000,000원을 수령했다. 이에이티는 A씨과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창업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