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사들은 당장 형사고발, 민사소송 남발을 중단하라! 실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 내지 ‘과잉진료’라며 의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분노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어능력이 약한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를 뿜어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 실손 보험사들은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진료 사실에 대해 이견 없이 보험금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 당사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한 병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실손 보험사의 가입자인 환자인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들에게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반환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지금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범법자.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연 최선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의사들이 과연 최선의 진료를 행하고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암울한 현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행위가 범법이 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13만 의사들이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의료개혁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결연한 의지의 발로에서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최대집은 단식에 돌입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날을 소망하며 핵심적인 의료개
#주부 전씨(58세)는 얼마 전 난생처음 겪는 복통에 시달렸다. 심한 몸살 기운과 함께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만성 변비를 겪고 있던 전 씨는 가스가 찼거나 잠시 체기가 있는 것이라 여겨 고통을 참았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은 하루 이틀을 지나 몇 달간 지속됐다. 심지어는 혈변을 보고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은 전씨는 이름도 생소한 ‘대장게실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소화기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특히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대장게실증이다. 고단백, 고지방의 식습관, 나쁜 배변 습관 등 생활의 변화 탓이다. 문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쉽게 자각하지 못해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게실이란 내분 공간이 있는 위나 소장, 대장 등 장기의 바깥쪽으로 돌출한 비정상적인 작은 주머니를 말한다. 위장관 중에서도 특히 대장에 자주 나타나며, 대장게실은 대장벽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꽈리모양으로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게실이 여러개 있을 때를 ‘게실증’이라 하며, 튀어나온 주머니에 생긴 염증을 ‘게실염’이라고 한다.대장 게실은 발생 부위에 따라 진성게실과 가성게실로 나뉜다. 돌출되는 대장벽이 점막과 점
무작정 자동양압기 치료 지양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 38만686명에서 2017년 51만5326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2017년 불면증 환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면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7월1일 부터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가 급여화 되면서, 수면무호흡증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본인의 코골이가 수면무호흡증인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등등이 그것이다. 현재,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양압기 치료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영어 약자로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이다. 지속적으로 일정한 압력의 바람을 넣어주어 기도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협착되는 것을 방지해 수면 중에도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호흡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외과적인 수술보다 양압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구강 내에 강제적으로 바람을 밀어 넣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부실한 계획과 과도한 규제가 뒤섞인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5월부터 총 6차례의 성명 발표를 통해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적하면서 건보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진정으로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되는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건보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방문진료를 핵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확대도 재정의 문제, 인력 수급 관련 문제, 방문진료의 안전성 및 원격진료의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본 회의 지적과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건보종합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건보종합계획의 문제점은 앞서 본 회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급격한 국민들의 건보료 및 조세부담 증가, 건보재정 파탄, 문케어의 재정추계 오류를 덮기 위한 꼼수,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는 질 평가 및 심사체계 개편, 총액계약제로의 단계에 불과한 지불제도개편, 수가 정상화 없는 관치의료 강화,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남·북·미 판문점 상봉을 계기로민간차원의 남북 만남을 시작하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6월 30일(일) 지구상 유일한 분단의 땅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특히 <2·27 하노이 회담> 의 결렬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은 것에도 커다란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2~3주 내 실무 팀을 구성,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두고 미국이 주장하는 ‘동시적·병행적 이행’과 북측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이행’ 문제를 갖고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룬 것이라 생각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된 지금, 이제 한반도가 종전선언과 함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을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라!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금일(7.1.)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시행에 있어 줄곧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같은 우려는 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커녕 의료계의 진심어린 우려가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1977년 시행된 건강보험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매진한 의료 공급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최저임금 인상에
의료 포퓰리즘 및 의료상업화 등 의료의 영리수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는 판단 하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