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이하여 ‘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날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약 3만 9,000건이고, 이 중 한글만으로 출원된 상표가 약 2만 8,000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설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2013년도에 4,761건, 2014년에는 6,041건이 출원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쌀, 밀가루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6년간 주요 제수음식 상표출원 중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출원이 1만 537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두부 14%, 대추, 곶감 등 과실류 12%, 밀가루 11% 등으로 나타났다.주요 상품별 우리말 출원상표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관련 상표에는 ‘요리앤 좋을材, 이푸름, 온드린, 고스라니, 얼굴이 있는 정육, 밥고리, 아름다운 들녘’ 등이 출원되었고, 두부에는 ‘김통세 김치로 통하는 세상, 다둥이, 청하람, 토토미, 수다뜰, 편백시루’ 등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눈에 띄었다.그다음으로 대추, 곶감, 사과 등 과실류에
16일부터 100일간 외사인력 총동원하여 외국인 범죄 근절키로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1.9.∼2.13.(36일간) 외국인 폭력단체 실태조사를 하였다.조사결과 현재까지 뿌리내린 조직폭력단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 폭력배의 출현을 초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단속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또한, 지난해 수원에서 있었던 ‘박춘봉의 내연녀 살인사건’으로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할 필요성도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최근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에 외국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소수 외국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켜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김해 중부서에서는 캄보디아 근로자 20여명이 흉기소지 집단 난투극이 CCTV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어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증가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①외국인 조직성폭력배, ②동네조폭, ③성폭력, ④마약 이외에도 ⑤정당한 이유없이 흉기소지를 하고 다니는 행위(폭처법 제7조)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안전한
전자파발생량은 전 제품 안전한 수준‘전기온수매트’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난방기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는 부족하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 구매 경험이 많은 브랜드의 전기온수매트 13종을 대상으로 취침모드 에너지효율, 소음, 전자파발생량 등의 품질 및 표면온도안전성, 구조·전기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제품별 에너지효율 최대 1.6배 차이(에너지효율)* 취침모드로 8시간 사용 시 에너지효율이 제품별로 65.4 Wh/K ~ 105.5 Wh/K로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다.* 에너지효율 : 표면온도 1 ℃ 상승 및 유지에 필요한 소비전력량으로 적을수록 효율이 우수함.일부 제품, 구조적 결함 있고 취침온도 명시하지 않아(구조안전성) 전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한경희생활과학*(HWM-2000Q) 제품이 보일러와 호스 연결부에서 호스가 빠질 우려가 있어 구조개선이 필요했다.* 해당업체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조가 개선된 조임 나사로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해주고, 호스연결설명서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선 조치중임.(표면온도안전성) 거영테크(SMART-45
유통업태별 가격 차이 3배까지, 비교 후 구입해야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 성수품 판매가격이 판매점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구매를 위하여 사전 가격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전국의 55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설 성수품 26개 품목**의 판매가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백화점에 비해 35.6%, 대형마트보다는 17.3%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14개소, 대형마트 30개점, 백화점 11개점 ** 축산물(2), 수산물(3), 채소(8), 과일(4), 가공식품(9)또한 26개 품목의 유통업태 간 최고·최저 가격 차이는 평균 1.69배로 나타났다.개별 제품별로는 약과(3.0배)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크고, 이어 배(2.22배), 쇠고기(탕국용 양지, 2.11배), 무(2.08배), 도라지(2.04배), 밤(2.03배), 유과(2.01배)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설을 앞두고 1차(1월 29일), 2차(2월 5일)로 나누어 설 성수품의 판매가격 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1.67%, 백화점은 평균 1.62%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평균 1.4% 하락한
불공정 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경각심 일깨워최근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특별 할인이벤트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사건 개요김모씨(남, 30세)는 연간 회비가 20,000,000원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960,000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제공한다고 하여 2014. 4. 3. ○○투자클럽 사이트에 VVIP회원으로 가입한 후 SMS 등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아왔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함.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 기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보관하는방법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바이러스성 장염이 유행하고 있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특별히 주의하고설명절 음식은 열량이 높아 과식은 피할 것과 의약품 복용 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줄것을 당부하였다.〈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 요령〉설 명절기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절음식 계획부터 식재료 구입, 조리·보관,섭취까지 보다 꼼꼼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재료 손질을 위한 칼‧도마 등 조리도구는 재료가 바뀔 때마다 충분히 세척·소독하고,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 조리(85℃, 1분 이상) 하여야 한다.추운 날씨라 하여 베란다 등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고에 보관한다.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바로 먹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조리 직후 덮개를 덮어서냉장보관하고, 냉장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식중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방법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또한, 주종별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제품 구매 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표시된 일자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유통기한 표시(탁주, 약주),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맥주), 제조연월일 표시(소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구매 후 제품은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술은 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건강기능식품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 후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을 구입해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점검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천 165곳을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