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부인종양센터장)가 지난 9월 27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100차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영문학술지인 ‘Obstet Gynecol Sci’에 지난 1년간 게재된 논문 중 김승철 교수의 논문이 학술적 성과와 임상적 의미를 인정받아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Clinical efficacy of serum human epididymis protein 4 as a diagnostic biomarker of ovarian cancer: A pilot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HE-4 단백질이 난소암 진단의 새로운 표지자로서 임상적 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난소암 환자와 난소의 양성낭종 환자의 혈중 HE-4 단백 농도를 다른 조건을 통제하여 비교한 결과 난소암 환자군에서 그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단 정확도가 기존 CA-125에 비해 비슷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철 교수는 자궁암 및 난소암 등 부인종양 전문가로서 활발한 임상연구와 각종 논문 발표로 국내외 학회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원료 사용 제품 추가 잠정유통 판매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 제품과 관련하여 10월 13일 잠정유통판매 금지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3개 품목을 추가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음성)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조사 진행에 따른 추가 조치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4개 품목이다. 제품명제조일자유통기한생산량(kg)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2013.11.11.2014.11.10.25,430오레오 오즈2013.11.7.2014.11.6.10,596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2014.4.3.2015.4.2.58,261.92014.4.4.2015.4.3.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2014.5.30.2015.5.29.30,952.84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모든 통신사에 이용정지 의무 부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0.15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이하 ‘이용정지’)토록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9.30)하여 10.15일에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그간에는 통신사의 협조(이용약관 반영)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명하게 된다.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여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비염, 감기, 천식...가을철 증상 악화 및 발병 증가 단풍이 물들어 가면서 하늘도 드높은청명한가을이다. 맑고 건조하며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되자 아침, 저녁의 찬 공기와 10도 안팎으로 커진 일교차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을이면 찬 공기에 취약한 호흡기 질환이 특히 기승을 부린다. 알레르기 비염, 감기, 천식이 대표적이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9-10월 가장 심해 알레르기 비염은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이 주요 증상인 면역성 질환이다. 특정 계절에 발병이 증가하는 경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9~10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꽃가루’.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이면 대기 중에 꽃가루가 많아 알레르기 비염 발병이 증가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 증상과 비슷해, 이를 오인하여 질환을 방치하기 쉽다. 치료시기를 놓쳐 비염이 만성화되면 후각 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축농증, 중이염, 천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항원을 파악하여, 호흡기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판매법령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 으로 정의했다.▲다단계 판매업자 등의 변경 신고 사항 축소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다단계 판매원 결격 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 법률 규정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 발급 개선 ▲다단계 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 개선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3만개 주차장, 2만개 도시공원 데이터의 개방표준 제정앞으로 전국 주차장과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정보가 보다 알기 쉽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기 위한 표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돼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창업 및 서비스 개발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0월 15일, 전국의 주차장과 도시공원의 명칭, 위치, 시설현황 등 상세 정보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만들어 고시하고, 연내 30개, ’17년까지 100개의 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주차장’을 검색하면, 다양한 지자체에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개방을 위한 표준이 없어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형식, 내용 등이 제각각 다르게 개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정보를 활용하는 개인·기업은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 넣고,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앞으로는, 표준에 따라 주차장·도시공원 정보가 동일하게 개방돼, 수집·가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전국 단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
삼성서울병원 식도질환 클리닉 오픈삼성서울병원 소화기센터(센터장 이풍렬)는 ‘식도질환 클리닉’을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식도질환 클리닉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식도질환 자체는 물론 비슷한 증상(가슴의 통증과 인두(咽頭)의 이물감)의 다른 과 질환에 대해서도 빠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 시켰다. 가슴의 통증과 인두 이물감은 식도질환을 다루는 소화기내과는 물론 순환기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다.이 때문에 그동안 환자들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여러 날에 걸쳐 여러 과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하지만 식도질환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는 식도질환 클리닉 전담 의료팀에게 진료를 받고 협진이 필요한 경우 다른 날 방문할 필요 없이 당일 해당과의 진료를 볼 수 있다.진료 예약이나 환자 의뢰는 삼성서울병원 전화예약실(02-3410-3000)과 파트너즈 센터(02-3410-341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1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예) 200㎏의 대포장 완제품의 포장을 제거하여 1㎏ 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다.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