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기자회견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2019. 8. 5.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병원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구청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서구청은 2019. 8. 5.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임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신규개설 배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반면,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힌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른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하는 등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해 12월 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본 회의 고발 이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8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법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회의 고발과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나, 해당 보건소는 의료기관들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등 허술한 조사로 일관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이러한 대형병원 봐주기용 형식적인 조사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이 미리 조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오히려 검경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노골적으로 PA를 합법화 시키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PA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회는
[기자회견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당직 중에 돌아가신 故 신형록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계실 고인의 가족과 동료 전공의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전공의가 처한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현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산재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본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의뢰한 故 신형록 선생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고 특히 심장에서 초래된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은 심장의 원인과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없던 청년이 갑자기 근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바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故 신형록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업무상 과로사가
김장일, 김세헌 외 정체불명의 몇몇 회원이 경기도 의사회 비대위라는 명칭을 규정을 위배하면서 참칭하여 경기도 의사회 회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 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칭세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비대위의 구성은 누가 위원장이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 명단은 누구인지, 어떤 의견 절차를 거쳐 ‘경기도 의사회’라는 명칭을 도용한 비대위란 정체불명 단체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7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며 현재 경기도내 16개의 대학병원, 180개의 종합병원을 비롯한 31개 시·군 의사회 2만명 이상의 의사 회원들이 1300만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단체이다. 경기도 의사회를 참칭하기 전에 자신들 단체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단체 소개부터 명확하게 해야 회원들도 해당 정체불명 단체의 실체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협회의 ‘조직, 선거’ 규정에는 비대위를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26조(비상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현실( 전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사밀도가 높으며, 높은 의료 및 교통 접근성으로 실질적 의료 격오지는 존재하지 않음)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만성질환자는 처방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의사의 오감을 동원하는 3차원적인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또는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할 노력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 규제 철폐를 통한 일
국민건강 위협하고 보험재정 낭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하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근절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어야 - 한정적 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생산·제조·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첩약 급여화 이전에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