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의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7곳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부여하였다. 환자를 직접 마주하여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환자를 평가할 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료이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미 지방 응급의료체계는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2018년 기준 분만 건수가 0인 시군이 71곳에 다다르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문을 닫을 위기이며 아예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대한민국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출산율 저하, 의학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나갈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김연수 제18대 서울대학교병원장님을모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20대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열정을 쏟아 부은 서울대학교병원에병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텐데요,어떠신지요? 답변1. 서울대학교병원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순한 병원장 혹은 일개 기관, 단체의 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또 의학발전의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분야와의 관계 정립 그리고 그분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또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매우 큰 촉매제가 될 수 있겠구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2 병원에 대해 여러 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PA 무면허 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PA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추가로 복지부에 알려 행정지도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서 고발할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본 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였다. 전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이 리스트는 복지부가 마련한
베트남에서의 한국 의약품 입찰 등급이 2그룹으로 최종 확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기민한 대응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국내 제약기업의 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공공입찰에서 한국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제약산업계는 지난 2017년 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측의 5그룹 하향조정설이 불거진 이래 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결집, 적극적으로 대응한 식약처와 이의경 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초안에 의하면 한국 수출의약품의 입찰등급이 기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 베트남은 한국 의약품 수출 4위국(2018년 기준 1,884억원)으로,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 조정될 경우 대규모 손실은 물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3월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전개했던 최대집 회장과 현재 릴레이 단식 중인 상임이사진들의 연이은 행보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수가정상화 약속은 금번 수가협상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우려 등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최근에 발표한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서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축소되었다며, 다가오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하 상임이사진들은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와 대한민국 의료파탄이 가속화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단식 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의쟁투 행동 선포식에서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받은 전문직이다. 의료의 특성상 아무리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아흔 아홉 가지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한 가지를 놓쳐도 결과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모든 의료분야가 그렇지만 중환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분야는 실로 사명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다. 의료와 관련된 사건에는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으레 의사에게 잘못을 돌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정부, 언론, 사법, 환자 등등 가뜩이나 울고 싶은 아이에게 여기저기서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대문을 잠가 버린다. 지금과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공백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2016년 5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9.6.27. 대구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의료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태
- 진료비 삭감에 초점 맞춘 분석심사는 전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는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불과 20일 만에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작년 이른바 문케어가 추진되면서 ‘경향심사’라는 용어로 심사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를 ‘분석심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비판받았다.알다시피 지금의 진료 심사제도는 건강보험의 역사와 같이 한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으로부터 30년, 심평원 출범 이후 2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의 심사제도에도 불만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019년 7월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얼 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 그렇다면 낮 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각 직역별 사람별로 모든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매일 직무 전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각자의 일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마약법, 음주법, 형사법, 의료법 등이 정해져 있고, 이로 전체 국민들을 통틀어 법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직역 별로, 각 사람별로 모든 법을 규정하려고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약 특정 직역이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 중복적인 제제를 가하고, 그들에게만 더욱 강화된 법을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