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고,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하지만 중재원이 대불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비용에서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것을 통보만 한 것으로 이후 계속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에서 대불비용을 소진할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무한정 재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피해보상을 다른 유사 직종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상의 재원을 책임지지는 않는다.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를 개발하고, 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R&D를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본령으로 돌아가, 글로벌 진출의 미래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 한 해를, 국민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내외 체제를 정비하는 준비기로 삼았습니다. 취임 2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려고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하여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하여 취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다르게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하여 3년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대목동병원과 경찰 당국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그 동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고쳐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이미 이전의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은 스스로의 책임은 감추고 환아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던 전공의와 주치의 교수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잊고 전공의와 담당 교수를 과실치사의 피의자로 마치 이 의료진을 가혹하게 조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동료 들이 결국 하나둘씩 병원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남아 160여명의 어린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공의가 묵던 당직실과 자택,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과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종교계·언론계·재계 등 범사회 전반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민생명 지키기 3대(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2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민간 자살예방NGO와 관련단체는 깊이 환영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13년째 달려왔다. 2016년 한해 13,092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살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2006년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왔으나 전방위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살, 산재 및 교통사고와 같은 OECD 대비 취약한 지표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가졌다. 2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수립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를 13년째 유지하고 있고, 2016년 한해 13,092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동반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살에 대한 대책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방위적인 사회안전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또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40대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살고위험군 선별을 지
성 명 서 김윤 교수는 1월 16일 발언에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라 김윤 교수는 2018. 1. 16.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케어는 의료계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의료계가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국민건강을 의협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김교수는 영화 강철비의 대사를 인용하면서까지 마치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의협 회장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2017. 8. 9. 일방적으로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도대체 의료계 누구의 동의를 받은 정책이란 말인가? 건강보험재정 30.6조를 투여하여 향후 5년 이내 미용, 성형을 제외한 3800개의 모든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계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과 원가보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기형과 왜곡의 출발점은 포퓰리즘으로 인
현재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일방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하여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
존경하는 회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 2018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의료 최일선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과 대한병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도 격변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법안의 상정 등 의료계를 흔드는 이슈들에 대하여 의료계가 한마음이 되어 잘 대응해왔습니다. 저는 2017년 신년하례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가지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 11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시대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의과대학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그동안 의협에서 마련한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한권의 책자로 제작하여 오늘 참석하